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비판 트윗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 (2015)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 재판중 » 검찰이나 공수처가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종료 »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판이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비판하던 국민을 미개하다고 비난하고 그의 배우자의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일어나자, 대학생 전 모씨가 정몽준 후보와 그 가족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세 차례 올렸음. 그러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보아 전 모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임.

검찰 판단과 달리,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음.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조항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과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쓰이고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 검찰이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근거로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표현마저 탄압하는데 나서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대학생 전 모씨
  • 수사중 »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4-10-21 검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5-03-26 항소심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2014-12-24 법원(서울중앙지법 2014고합1203 형사합의27부 심규홍 부장판사),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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