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5-03-26 항소심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 대응을 비판하던 국민을 미개하다고 비난하고 그의 배우자의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일어나자, 대학생 전 모씨가 정몽준 후보와 그 가족을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세 차례 올렸음. 그러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보아 전 모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임.
검찰 판단과 달리,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음.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조항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과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쓰이고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 검찰이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근거로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표현마저 탄압하는데 나서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이현철] - 부부장 [정진우](주임검사)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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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 검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5-03-26 | 항소심 무죄 선고(서울고법 형사합의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 |
2014-12-24 | 법원(서울중앙지법 2014고합1203 형사합의27부 심규홍 부장판사),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선고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