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4년에 열린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음. 그런데 정 부대표의 6월 10일 하루치 카카오톡에 대화가 있었던 47개 대화방(카톡방) 대화내용과 대화방에 소속한 사람의 전화번호 2,368개를 압수수색하였는데, 필요한 최소범위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과잉 수사로 사회적 문제가 된 검찰의 수사였음.
약평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에는 민감한 개인정보부터, 문제가 된 집회와 상관없는 대화 등이 담겨 있었고 특히 대화방에 있었을 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검찰에 의해 신상정보가 조사된 이들이 93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의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사이버 사찰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를 통해 검찰 및 경찰 등의 통신자료 및 사이버 정보 수집 과잉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였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김동주] - 주임검사 [강범구]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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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 |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차별 압수수색 문제제기 |
2014-09-16 | 정진우 부대표,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압수수색했다는 통지문 수령 |
2014-07-17 | 정진우 부대표, 보석 석방 |
2014-06-30 | 검찰, 정진우 부대표,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
2014-06-20 | 다음카카오, 검찰에 이메일로 자료 송부 (메일 3통, 파일 4개) |
2014-06-16 | 법원, 정진우 부대표의 5월1일~6월10일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영장 발부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4-12-23 | 정진우 부대표와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3명,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같은 날,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3명, 검찰·법원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였으나, 2015년 3월 각하됨 ※ 개인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시민 25명,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2014헌마1178)하였으나, 헌재는 2018년 4월 26일 청구를 기각함.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