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대선불법행위 국정원 직원 ‘셀프감금’관련 야당 의원에 감금죄 적용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주통합당 소속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롯해 야댱측 후보를 비방하는 글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해서 퍼뜨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음.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김현 의원 등과 당직자들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불법행위를 벌이던 오피스텔로 찾아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과 함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13일 낮 12시쯤까지 장시간 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함.

이를 두고 국정원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김하영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희석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김하영을 감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를 경찰에 고소, 고발하였고,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이를 수사한 후 민주당 관계자들을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한 사건임.

약평

애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려 했으나 집권층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주요 멤버가 교체된 후 기소로 선회했다고 언론에 알려짐. 증거 인멸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김 씨가 문을 열지 않고 경찰 등의 진입을 막았던 것임에도 검찰이 야당측 인사들을 기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세상에 알린 야당측 인사들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를 원했던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세력의 의중대로 움직인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1심 재판에서도 전원 무죄가 선고되어(2017.2. 현재 항소심 진행중) 검찰의 조치가 부당했음이 확인되고 있음.


※ 비고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방송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당시, 친오빠로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김하영씨가 오피스텔 안에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여, 국정원과 김하영씨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5년 2월 4일 검찰(공공형사수사부 김동주 부장검사)은 진선미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함.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 아무개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4-06-09 검찰,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 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 원, 문병호, 이종걸 의원 벌금 300만 원, 김현 의원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우원식 의원 기소유예,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 무혐의 처분
2014-03-25 검찰, 이종걸 의원 소환조사
2014-03-19 검찰, 강기정 의원 소환조사
2014-03-16 검찰, 김현 의원 소환조사
2014-03-07 검찰, 문병호 의원 소환조사
2014-02-20 검찰, 5차 소환 통보
2014-02-06 검찰, 추가 조사 필요한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에게 4차 소환 통보
2013-12-18 검찰, 민주당 의원 8명이 1, 2차 소환에 불응하자 서면조사서 발송
2013-11-28 검찰, 관련 민주당 의원들 소환통보
2013-10-28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후임으로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 합류, 정진우 수원지검 부부장 팀원으로 합류
2013-10-17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지시 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을 이유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명령
2013-06-30 검찰,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모씨 체포하여 조사, 다음 날 석방
2013-05-31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에 송치
2013-04-1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 총괄 위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구성
2012-12-16 경찰, 김하영 컴퓨터 하드분석 결과 댓글 단 흔적 없다며 대선후보TV 토론 직후 밤 11시에 긴급 중간수사결과 발표
2012-12-15 경찰, 김하영 소환조사
2012-12-14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 경찰에 고발
2012-12-13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 컴퓨터와 노트북 각 1대를 증거자료 경찰에 제출, 감금과 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들 경찰에 고소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8-03-29 3심(대법원 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7도11608) 상고기각, 무죄 확정
2017-07-15 검찰, 대법원 상고
2017-07-06 2심(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2016노2291),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2016-07-12 검찰,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
2016-07-0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담 부장판사, 2014고합703) 공동감금 혐의 피고인 5명(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 및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 아무개) 전원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2014-12-15 법원,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출석여부 문제로 배제하겠다”고 밝힘
2014-10-13 3차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이동근 부장판사)에서 피고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이종걸, 문병호,김현 의원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4-06-01 2014-06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 정식재판에 회부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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