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7-12-07 3심(대법원 3부 2015도1271), 상고기각으로 무죄판결확정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검찰이 수사한 사건.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 시사IN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고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지만씨 등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고소당했음.
또한 검찰은 주진우 기자가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얼추 따지면 10조가 넘어간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수사하였음.
또한 검찰은 주진우 기자가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얼추 따지면 10조가 넘어간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수사하였음.
* 박지만씨가 허위사실로 박정희 전 대통령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1년 11월 주 기자에게 3억원을 청구하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으며,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배호근 부장판사)에서 주 기자가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함.
약평 :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고 말한 것이 아니며 나름대로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검찰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사건으로 평가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 주임검사 [이건령]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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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 검찰, 주진우, 김어준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자(死者)명예훼손) |
2013-05-15 | 법원, 주진우 기자 사전구속영장 기각 |
2013-04-05 | 검찰, 주진우 기자 소환 조사 |
2012-12-13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7-12-07 | 3심(대법원 3부 2015도1271), 상고기각으로 무죄판결확정 | |
2015-01-16 |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6부 2013노3469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
2013-10-23 | 1심 선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69 형사합의27부 김환수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