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2016-12-15 상고심 선고(대법원 제1부 2014도3932). 상고기각, 원심 확정 (무죄)
제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안도현 시인이 대선 직전 본인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해 있다”는 글을 올림. 이에 대해 한 대학생이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진정을 내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약평
안 시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 유묵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혹제기였음.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과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도 무죄이며 후보자 비방죄도 무죄로 판단하였음. 그만큼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이 재판결과에서 확인된 것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눈치보기 또는 편향으로 인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 해당함.
한편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배심원 평결과 동일하게 무죄로 선고되었음. 국민의 상식과 다른 1심 재판부의 태도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오른 사건이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전주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차장 [최윤수] - 부장 [윤영준] - 주임검사 [최재준]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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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 검찰, 안도현 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3-06-04 | 검찰, 안도현 시인 2차 소환 조사 |
2013-03-22 | 검찰, 안도현 시인 소환 조사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6-12-15 | 상고심 선고(대법원 제1부 2014도3932). 상고기각, 원심 확정 | |
2014-03-25 | 항소심(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임상기 재판장, 2013노237) 전부 무죄 선고 | |
2013-11-07 | 1심 재판부 일부무죄 선고. 안도현 시인에게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 | |
2013-10-29 | 1심 법원(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재판장, 전주지법 2013고합96,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됨)의 배심원단 전원 무죄선고, 재판부 선고 연기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