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인 김상욱 씨가 국정원의 제18대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민주당에 알리고 언론사와 인터뷰하였는데 이를 국정원이 국정원직원법,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김상욱 씨에게 국정원 내부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혐의로 국정원 직원 정모씨를 국정원이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음. 이에 검찰이 국정원의 전, 현직 직원을 수사하고 형사기소까지 한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에서 벌어지던 은밀한 불법행위를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사건임. 다행히 국정원 전직 직원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현직 직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 외에 국정원 내부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 문제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건임.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진재선]
〈추가 기소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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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 검찰, 김상욱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
2013-06-14 |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발표 -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신상정보 누설 혐의로 국정원 직원 정모씨 불구속 기소(국정원직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정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2013-05-14 | 검찰,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 소환조사. |
2013-05-13 | 검찰,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 소환조사. |
2013-05-02 | 검찰, 국정원 김상욱 씨와 정모씨, 일반인 장모씨의 자택 등 압수수색 |
2013-02-20 | 국정원,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의혹 폭로 및 정보제공 관련해 국정원 전직 직원 김상욱씨와 현직 정모씨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현직 정모씨를 파면함.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6-12-27 | 상고심 선고(대법원 제1부 2014도9294) 원심 확정 | |
김상욱씨 | 2014-07-10 |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국정원직원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
김상욱씨 | 2014-02-20 |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환수 부장판사), 공직선거법 혐의 무죄,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 벌금 200만원 |
정모씨 | 2014-07-10 | 2심 선고(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1심과 같이 선고 벌금 100만원 |
정모씨 | 2014-02-20 |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환수 부장판사), 정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국정원직원법 위반 유죄(‘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자료 유출 부분은 무죄). 벌금 100만원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