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한 현수막 게재 등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 (2013)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의 노조 간부들이 2013년 7월 24일과 8월 20일 광주 북구청 보건소 앞 도로변에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 불법개입을 비판하기 위해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패러디한 ‘귀태가’를 적은 현수막을 걸고, 또 광주 광산구지부 간부들이 을지연습 기간 중인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서 공무원들에게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538장을 배포한 일이 있었음. 이에 대해 검찰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임.

재판결과 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해 집단행위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죄이고 옥외광고물관리법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배포는 집단행위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3-12-20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공무 외의 일을 하기 위해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 ‘귀태가’ 현수막 내건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의 백모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등 4명, 지방공무원법 위반, 허가받지 않고 현수막 내건 것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
- 을지연습 비판한 유인물 배포 혐의로 광산구지부(광주본부장 겸임)의 박모 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남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
2013-11-18 광주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 공무원 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13-09-10 경찰, 전공노 광주 북구청과 광산구청 노조에 대해 압수수색
2013-08-29 경찰, 광주지역 전공노 간부들 출석 요구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백모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등 피고인 4명 2016-11-09 상고심(대법원 제1부, 2015도14578), 상고기각, 원심 확정
백모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등 피고인 4명 2015-09-08 항소심 선고(광주지법 항소3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2014노2532) 백모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 원심 유지/ 나머지 피고인 3명 : 지방공무원법 위반 무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무죄(현수막 게시 가담사실 없음)
백모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등 피고인 4명 2014-10-07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 2013고단6010) 지방공무원법(집단행위금지) 위반 무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유죄. 각 벌금 30만원
을지연습 비판 유인물 배포 광주광산구지부장 등 2016-10-27 3심(대법원 제1부, 2015도11919), 상고기각, 원심 형량 확정
을지연습 비판 유인물 배포 광주광산구지부장 등 2015-07-20 2심 (광주지법 형사1부 송기석 부장판사, 2014노2883), 1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
을지연습 비판 유인물 배포 광주광산구지부장 등 2014-11-06 1심 선고(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경배 판사, 2013고단6011)
- 박모 광산구지부장, 안모 남구 공무원노조 위원장 : 지방공무원법(집단행위금지) 위반 유죄. 각각 벌금 150만 원
- 김모 광산구지부 사무국장, 허모 광산구지부 사무차장 : 지방공무원법(집단행위금지) 위반 유죄. 각각 벌금 100만 원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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