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세력 및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국회차원의 조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국정원 개혁 등의 요구가 집중되고 있던 2013년 8월 말, 국가정보원이 당시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하고 국정원에 협조한 내부자에 의해 녹취한 이석기 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 모임의 녹취록을 공개하였음.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자료를 인계받은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간부 4명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음. 그러나 내란음모죄 적용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많은 형사법 전문가들에 의해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 지적되었으며, 비록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모든 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선고되었음. 특히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과정 및 기소 발표를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해 사회적 공포감 조성과 기소의 정당성을 뒷받침 수단이 되었던 이석기 의원 등이 결성한 지하혁명조직(이른바 ‘RO’)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결과였음.
결과적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핵심으로 제시했던 비밀조직의 존재도 과장되었으며 내란을 음모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명 적용도 부당했음이 확인된 것임.
약평 :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한 국정원과 집권세력의 위기상황을 전환하고자 이석기 의원 등의 행동을 특정한 정치적 기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왜곡했던 국정원 및 집권세력의 의중에 맞추어 검찰이 충실히 움직였던 것이 확인된 사건임.
담당부서 지휘라인 :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김수남], [신경식](2013.12.부터) - 2차장 [차경환] - 주임검사 [최태원] 부장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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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 검찰, 국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석기 의원의 비서 등 23명 기소.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 유모씨와 진보당 지역위원장 이모씨 2명 구속 기소. 진보당 관련자 주모씨 등 21명 불구속 기소 |
2013-10-24 | 검찰,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통합진보당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2013-09-26 | 검찰, 이석기 의원을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
2013-09-25 | 검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부위원장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
2013-09-24 |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
2013-09-17 | 국정원,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
2013-09-16 | 국정원, 통진당 소속 인사 5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
2013-0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
2013-09-12 | 국정원, 김미희 의원·김재연 의원의 최근 1년간 통화내역 등 압수수색 |
2013-09-04 |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이석기 의원 구속 |
2013-08-28 |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직자 10여명의 자택, 사무실 18곳 압수수색. 수원지검, 수사전담팀 구성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5-01-22 | 상고심 선고(대법원 전원합의체 2014도10978 주심 김소영 대법관)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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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9부 2014노762 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 - 이석기 : 내란음모 혐의 무죄(지하혁명조직(RO) 실체 불인정),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 김홍열 :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이상호 : 내란음모 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조양원, 홍순석, 김근래 : 내란음모 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한동근 : 내란음모 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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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함 | |
2014-02-17 | 1심 선고(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 2013고합620 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 이석기 :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 김홍열 :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이상호, 조양원, 김근래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홍순석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 한동근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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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 검찰, 1심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함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