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현재 이재용 외 10명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이왕직 부사장 외 7명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소병석 부장판사) 진행 중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 - 삼성물산 합병을 전후로, 합병 비율을 이재용에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이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등을 근거로 삼바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한 혐의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이재용의 삼성물산 지분 확보가 필수였지만, 합병 당시 이재용은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은 2015년 9월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1:0.35 비율로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저평가하고 제일모직은 고평가했다. 즉 삼바와 바이오젠(삼바와 합작해 에피스를 만든 공동투자사) 사이의 주주간 약정(콜옵션) 공시를 누락해 삼바를 고평가했고, 이는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지게 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할 수 있게 했다.
합병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불공정한 합병 비율 문제를 적절히 감출 수 있는 수준으로 2015년 9월 통합삼성물산 회계에 삼바 가치(6조9천억 원)를 반영했다. 그런데 이를 회계에 반영할 경우, 삼바는 콜옵션 부채로 인해 자본잠식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삼바는 2015년 말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인위적으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객관적 근거 자료 없는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에피스 기업가치를 2,900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부풀렸다. 또한 이를 통해 삼바는 코스피에 상장하여 2조원이 넘는 외부 투자자금을 조달하기까지 했다. 실제로는 삼바는 2011년 출범한 이래 4년간 연속 적자를 내던 기업인데, 이런 분식회계를 거쳐 2015년 갑자기 1조 9천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이는 초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2016년 말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2017년 2월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삼바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린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그해 7월 우선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서 고의성을 인정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삼성 총수일가 및 삼바와 안진 · 삼정회계법인 등을 외감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바가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모색한 정황이 담겨 있는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결국 11월 증선위는 이 사건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및 회계법인 등을 검찰 고발했다. 삼바 주식도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거래가 일시중지되었다. 그러나 한국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상장 유지를 결정해 삼바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었다.
검찰은 12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하여 삼바 회계부서와 회계법인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계속 드러났고, 에피스 임원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의 지휘 하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 내용 등을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는 삼성그룹이 이재용 승계작업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삼바 분식회계를 진행하고 그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더해주고 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주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2019.07~)/반부패수사4부(2019.10~)>
지검장[배성범] - 3차장 [송경호] - 부장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2020.02.~09.)>
지검장 [이성윤] - 3차장 [신성식] - 부장 [이복현]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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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관련자 총 11명 불구속 기소 -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기소 |
2020-06-26 |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이재용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한 양창수 위원장 대신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맡음 |
2020-06-09 | 법원(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판사),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 기각 |
2020-06-08 | 이재용·최지성·김종중, 영장실질심사 출석 |
2020-06-04 | 검찰, 이재용·최지성·김종중에 대한 구속영창 청구 |
2020-06-02 | 이재용 측, 기소의 타당성 판단을 요청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과정 심의,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수사 계속,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의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됨. |
2020-05-29 | 검찰(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피의자신분 재소환 조사 |
2020-05-26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
2020-01-23 | 검찰 직제개편 및 인사 단행. 사건 수사가 기존 반부패수사4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됨 |
2019-08-29 |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상고심 판결에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승계작업 존재 인정 |
2019-07-20 | 법원(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태한 구속영장 기각. 김 모 전무와 심모 상무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 |
2019-07-16 | 검찰, 김태한 구속영장 재청구. 분식회계 혐의 첫 명시. 또한 주식 매입비용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횡령혐의 적시함. 최고재무책임자(CFO) 김 모 전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심모 상무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
2019-07-16 | 검찰, 김태한 구속영장 재청구. 분식회계 혐의 첫 명시. 또한 주식 매입비용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횡령혐의 적시함. 최고재무책임자(CFO) 김 모 전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심모 상무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
2019-07-11 | 검찰이 안진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의 요구로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
2019-07-10 |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소환조사. |
2019-07-05 |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소환조사. |
2019-06-20 | 검찰,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기소 |
2019-06-12 | 검찰, 김 모 사업지원TF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기소 |
2019-06-11 | 검찰, 이재용 최측근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 소환조사 |
2019-06-04 | 법원(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부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
2019-05-30 | 검찰,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부사장,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 및 내부보고서 등을 은폐 조작하기로 결정한 혐의. |
2019-05-28 | 검찰,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모 상무와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구속기소. 증거인멸 교사 혐의. |
2019-05-27 | 검찰이 삼성바이오의 대출사기의혹과 삼성물산 실적축소 정황도 수사중이라고 보도됨 |
2019-05-25 | 법원(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함께 신청된 김 모 사업지원TF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은 발부함. |
2019-05-24 | 검찰, 삼성바이오 보안담당직원 안모씨 증거인멸혐의 구속기소 |
2019-05-22 |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구속영장 청구. 김 모 사업지원TF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혐의는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검찰수사를 대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의 대거 삭제 정황 발견했다고 보도됨. |
2019-05-19 |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소환조사. 이후 21일까지 3일 연속 소환 |
2019-05-17 | 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 구속기소. 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2019-05-16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무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지 압수수색 |
2019-05-11 | 법원(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모 상무와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구속영장 발부 |
2019-05-08 | 검찰,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 모 상무와 사업지원TF 소속 백 모 상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같은날 법원(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발부 |
2019-05-07 | 검찰,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실무자급 직원 안모씨 구속영장 청구. 회사 공용서버 은닉 혐의 |
2019-05-05 | 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급 직원 A씨의 집에서 회사 공용서버 발견, 압수함 |
2019-04-30 | 법원(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
2019-04-29 | 검찰, 삼성전자 상무 A씨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 삭제할 당시 직접 현장 지휘한 혐의 |
2019-04-25 | 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 모씨, 부장 이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외감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
2019-04-23 | 검찰,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소환조사 |
2019-04-12 | 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의 주관사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와 자문사로 참여한 크레디트 스위스 등 압수수색 |
2019-03-14 | 검찰, 삼성물산과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 압수수색, 한국거래소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 |
2018-12-13 |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 및 삼성물산, 삼정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압수수색 |
2018-12-10 |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 결정, 거래 재개 |
2018-11-30 |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상장실질심사 회부 |
2018-11-14 |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 -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검찰 고발 - 삼정회계법인 과징금 1억 7,000만원 부과 - 안진회계법인 감사업무 3년간 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유가증권시장 매매 정지 |
2018-10-19 |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재감리 결과 보고 받음. 증선위에 안건 상정 결정 |
2018-07-25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사건 배당 |
2018-07-19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 · 안진 회계법인 등을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2018-07-13 | 금감원, 금융위 재감리 요구 수용 |
2018-07-12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 고의성 인정. 금감원에 재감리 요청 |
2018-05-17 | 금융위 감리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혐의 심의 착수 |
2018-05-01 |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 · 안진 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
2017-03-30 |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혹 특별감리 착수 |
2017-02-16 |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특별감리 요청 |
2016-11-10 |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5-12-01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상실 선언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장부가치에서 공정가치로 변경 |
2015-09-01 |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결정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이재용 부회장 외 10명 | 2024-06-01 |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2024노635) 재판중 |
이재용 부회장 외 10명 | 2024-02-05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선고 - 이재용 전부 무죄 선고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모두 무죄 선고 * 검찰 항소 |
이재용 부회장 외 10명 | 2023-11-1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2020고합718) 결심공판 검찰 구형 - 이재용 : 징역 5년, 벌금 5억원 |
이재용 부회장 외 10명 | 2023-07-20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2020고합718) 진행중 |
재경팀 이왕익 부사장 외 6명 | 2023-07-20 |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2019노2814) 진행중 |
재경팀 이왕익 부사장 외 7명 | 2019-12-09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소병석 부장판사, 2019고합419) 선고 : 재경팀 이왕익 부사장 징역 2년 : 사업지원TF 박모 보안담당 부사장, 김모 부사장 징역 1년6개월 : 사업지원TF 백모 상무, 서모 상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모 부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쌍방 항소 포기로 확정 - 안모 대리 외 쌍방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