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경찰이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를 강제해산하거나 연행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규정을 벗어난 장비를 사용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불법 구금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였음.
이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비롯해 그 지휘관들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사건.
약평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연행과 검찰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된데 반해, 집회 참가 시민 등에게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폭행과 불법연행 등으로 고소된 경찰에 대한 수사는 장기간 방치되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지가 없었던 만큼 폭행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아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혐의 처리됨.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법질서 준수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대야할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방치한 대표적 사건으로 검찰과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명정대함과 법질서 준수가 허구라는 비판을 초래한 수사임.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부장 [지익상] - 담당 검사 [안범진], [정진기]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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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1 | 2010. 5. 어청수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 무혐의 또는 각하처분. 시위대를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경대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 |
2009-08-01 | 2009. 8. 경찰, 각하 또는 기소중지 의견 검찰에 제시. |
2008-06-00 | 2008/6/19, 6/30, 7/2, 7/14, 8/7 에 열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곤봉과 방패로 폭행하거나 불법체포, 불법 구금한 경찰관과 지휘관들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됨. 검찰은 형사4부에 배당하고 고소인에 대한 1차 조사만 실시함. 고소인 조사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등 경찰에게 수사를 지시하였으나 1년 이상 수사에 진척 사항이 없었음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기록 없음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