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SK케미칼 대표와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처분했다가 유해성을 인정한 연구결과가 쌓이면서 재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바이오텍은 1994년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개발, 출시했고, SK케미칼(SK디스커버리의 전신)이 생산을 담당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6년 5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 관계자들 등을 기소했지만, 정작 문제가 된 제품 내 첨가 화학원료들의 생산자이자 ‘가습기 메이트’의 생산자이기도 한 SK케미칼 등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가습기 메이트의 핵심 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2018년 말~2019년 초 환경부가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가습기넷도 재차 두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고발하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및 납품업체 대표, SK케미칼과 애경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박철 SK케미칼 윤리경영부문장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성 관련 실험결과 자료 은폐를 지휘하는 등 증거인멸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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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 검찰, 수사결과 발표 - 에스케이 케미칼, 애경산업, 필러물산,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개발, 판매 등에 관여한 기업들의 전현직 임직원 34명 기소(8명 구속기소, 26명 불구속기소). - 애경산업에 뇌물 받고 관련 기업들에게 환경부 내부정보 및 국감 예상질문자료 등 유출하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하라고 알려준 환경부 서기관 최 모 기소 - 향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담 특별 공판팀 구성할 예정이라 밝힘 |
2019-06-21 | 검찰, SK케미칼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9-06-14 | 검찰,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백 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진 모 전 마케팅본부장 등 애경산업 전 임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의 홍모 전 상품본부장 등 전직 임원 2명도 함께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9-06-11 | 검찰, 유해성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제조 공급한 최 모 구속 기소 |
2019-06-07 | 검찰, 브로커 양 모 구속기소 |
2019-06-05 | 검찰, 애경산업이 사태 무마를 위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한 정황 포착.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 등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애경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 양 모를 구속 |
2019-05-24 | 검찰,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최 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발부됨 |
2019-05-23 | 검찰,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회사 법인 및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8년 환경부 현장조사 당시 살균제의 독성 연구보고서 등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혐의. |
2019-05-04 | 검찰, 홍지호 전 대표 및 전 직원 한 모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조 모씨와 이 모씨 불구속 기소 |
2019-04-24 | 검찰, 공소시효 문제 해결 위해 SK케미칼을 옥시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침 검토 중 |
2019-04-17 |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 홍진호 전 대표와 한 모씨 영장 발부, 나머지 기각 |
2019-04-15 | 검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습기 출시 당시 관련 업무 담당했던 전 직원 한 모씨, 조 모씨, 이 모씨 3명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 |
2019-04-12 | 검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재소환 조사 |
2019-04-01 | 검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 함께 영장을 청구했던 이 모 · 양 모 전무와 정 모 팀장의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2019-03-30 | 법원(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 안용찬과 임직원들 구속영장 모두 기각 |
2019-03-26 | 검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모 전 고문, 김모 · 진모 전 대표이사 등 애경 전직 임원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로 구속영장 청구 |
2019-03-25 | 검찰, 김철 SK케미칼 사장 소환조사 |
2019-03-18 | 검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소환 조사 |
2019-03-15 | 검찰,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증거인멸 교사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 양 모 전 애경 전무와 이 모 직원도 함께 기소 |
2019-03-14 | 법원(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 박철 구속영장 발부, 그 외 이 모 · 양 모 전무와 정 모 팀장 구속영장은 기각 |
2019-03-13 | 검찰, 박철 SK케미칼 윤리경영부문장(부사장) 및 이 모 · 양 모 전무와 정 모 팀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013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부각되자 관련 실험결과자료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 |
2019-03-05 | 검찰, SK케미칼 이 모 전 전무 등 소환조사 |
2019-02-28 | 검찰,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양 모 전 전무 구속 |
2019-02-19 | 검찰, 애경 법률대리 맡은 김앤장 사무실 압수수색 |
2019-02-14 | 검찰, 애경산업 전산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
2019-02-14 | CMIT 가습기 살균제 제조 · 납품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와 공장장 ㄱ씨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기소 |
2019-02-08 | 검찰,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
2019-01-15 | 검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
2019-01-04 |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피해자 가족과 대리인 변호사 등 고발인 조사 실시 |
2018-11-27 | 가습기넷,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 등 14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학계에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공정위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두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한바 있다고 지적함. 또한 환경부가 이미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려짐 |
2018-10-29 | 박천규 환경부차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환경부가 두 물질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고 답변 |
2016-10-24 | 검찰(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 옥시레킷벤키저 임직원 등을 기소했지만 ‘가습기 메이트’와 CMIT, MIT 등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처분함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가습기메이트 제조 · 납품업체 필러물산 전 대표와 공장장 김 모씨 | 2022-05-09 | 검찰, 필러물산 전 대표에게 금고 4년, 생산공장장에 금고 3년 구형 후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 결과 알려진 바 없음 |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 SK케미칼 법인 | 2023-07-20 | 현재 2심(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 2022노2337) 재판 진행 중. |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 SK케미칼 법인 | 2022-08-3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2019고단1852) 선고 - 박철 : 징역 2년(증거인멸 등) - SK케미칼 법인 : 무죄(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 쌍방 항소 |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 | 2020-04-29 | 3심(대법원 제3부 조심 노태악 2020도2371)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 | 2020-01-31 |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이근수 재판관 2019노2665) 항소 기각 - 피고 상고 |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 | 2019-08-23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2019고단1354) 선고 -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징역 2년 6개월 - 양성진 전 애경산업 전무, 징역 1년 - 이낙형 전 애경산업 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쌍방 항소 |
애경산업 안용찬 · 백 모 애경중앙연구소장 · 진 모 전 마케팅본부장 등 임직원 5명,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전 직원 한 모 · 조 모 · 이 모 3명 | 2023-07-20 |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2021노134) 진행 중 |
애경산업 안용찬 · 백 모 애경중앙연구소장 · 진 모 전 마케팅본부장 등 임직원 5명,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전 직원 한 모 · 조 모 · 이 모 3명 | 2021-01-12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 2019고합142) 선고 - 전원 무죄 - 검사 항소 |
조사 무마 명목으로 애경으로부터 뇌물받은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 모 | 2020-04-15 |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이기택)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조사 무마 명목으로 애경으로부터 뇌물받은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 모 | 2020-02-06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 구회근 재판관) 징역 2년, 추징금 6000만원 선고. |
조사 무마 명목으로 애경으로부터 뇌물받은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 모 | 2019-09-2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재판관) 징역 2년, 추징금 6000만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