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 뇌물제공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200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8년 6월에 열린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김귀환 의원이 당선되었음.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18대 국회의원 총선(2008.4) 전후에 걸쳐 김귀환 의장이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3천500여만 원의 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뇌물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8-09-05 검찰, 서울시의원 28명 불구속 기소(4월 국회의원 총선 전 받은 금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선 후에 받은 금품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 적용)
2008-08-01 검찰, 김귀환 의장 구속 기소(뇌물제공 및 공직선거법 위반).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09-01-15 2심 확정.[서울고법 2008노2794 제2형사부 박홍우 부장판사]
- 김귀환 징역 1년(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뇌물 징역 4개월)
- 금품을 총선 후에 받은 김동훈 시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윤학원 시의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등
2008-10-17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08고합853 제21형사부 이광만 부장판사]
- 김귀환 의장, 징역 1년6월(선거법 위반 징역 1년, 뇌물 징역 6월)
- 금품을 총선 전에 받은 시의원들, 벌금 60~80만원 등, 추징금 50만~100만원 등
- 금품을 총선 후에 받은 시의원 4명(뇌물수수 혐의), 징역 4~8개월 등,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 등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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