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2008년 6월에 열린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김귀환 의원이 당선되었음.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18대 국회의원 총선(2008.4) 전후에 걸쳐 김귀환 의장이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3천500여만 원의 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뇌물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명동성] - 2차장 [국민수] - 공안1부장 [공상훈] - 주임검사 [송규종]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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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 검찰, 서울시의원 28명 불구속 기소(4월 국회의원 총선 전 받은 금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선 후에 받은 금품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 적용) |
2008-08-01 | 검찰, 김귀환 의장 구속 기소(뇌물제공 및 공직선거법 위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09-01-15 | 2심 확정.[서울고법 2008노2794 제2형사부 박홍우 부장판사] - 김귀환 징역 1년(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뇌물 징역 4개월) - 금품을 총선 후에 받은 김동훈 시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윤학원 시의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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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08고합853 제21형사부 이광만 부장판사] - 김귀환 의장, 징역 1년6월(선거법 위반 징역 1년, 뇌물 징역 6월) - 금품을 총선 전에 받은 시의원들, 벌금 60~80만원 등, 추징금 50만~100만원 등 - 금품을 총선 후에 받은 시의원 4명(뇌물수수 혐의), 징역 4~8개월 등,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 등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