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이 2008년 1월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대한전자통신의 이 모 대표에게 국방부 사업의 납품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계약 금액의 5%를 요구하고 인사비 등으로 약 5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한 사건.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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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 공범 김재현 씨 체포. - 유한열, 한덕영, 김재현 씨, 구속 기소. |
2008-08-20 | 공범 한덕영 씨 체포. |
2008-08-13 | 공범 검거반 구성. |
2008-08-11 |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속. |
2008-08-08 | 검찰,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 긴급체포. |
2008-08-07 |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에 수사의뢰.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09-07-09 | 김재현 씨 대법원 상고 기각.[대법원 2009도3792] | |
2009-04-08 | 2심 선고. [서울고법 2008노3316 제1형사부 조병현 부장판사] - 유한열 씨 징역 10월, 추징금 2억 3천만원 - 한덕영 씨 징역 2년, 추징금 1억 5백만원(상소 포기) - 김재현 씨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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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925 형사합의22부 이규진 부장판사] - 유한열 씨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 3천만원 - 한덕영 씨 징역 2년6월, 추징금 1억 5천만원 - 김재현 씨 징역 2년, 추징금 1억 1천만원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