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옥희 씨가 지인인 김태환 씨와 함께 2008년 2∼3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접근해,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의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되게 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았음. 이러한 점을 파악한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한 사건.
약평
일반적으로 선거관련 불법혐의 사건의 경우는 공안부에 배당하는 원칙을 깨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체 조사결과를 이첩 받은 검찰이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한 것은 이 사건의 수사범위를 김옥희 씨로 한정하고, 그 수사범위와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왔음.
수사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으나, 이 같은 검찰의 수사 진행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서 의심을 자초하였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우병우] - 검사 [하담미]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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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 검찰, 김옥희 씨와 김태환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 |
2008-08-13 | 검찰, 김종원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기소. |
2008-08-01 | 검찰, 김옥희 씨와 김태환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
2008-07-01 | 2008. 7. 검찰, 청와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음. |
2008-05-01 | 2008. 5.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천명목 금품수수 사건 파악.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09-04-23 | 3심, 상고 기각.[대법원 2009도834 제2부 주심 김지형 대법관] | |
2009-01-09 | 2심, 항소 기각.[서울고법 2008노2864 형사6부 박형남 부장판사] | |
2008-10-29 |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08고합877 형사합의21부 이광만 부장판사] - 김옥희 씨 유죄. 징역 3년, 추징금 31억8천만원 - 김종원 씨 유죄. 징역 1년 6월 - 김태환 씨 유죄, 징역 1년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