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양경숙 전 대표가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 모 씨 등으로부터 40억 9천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
약평
2012년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검 중수부는, 이 사건을 야당의 주요 정치인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으로 보고 양경숙 씨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였음.
대검 중수부는 양경숙 씨를 기소하면서 박지원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연결시켰고, 재판과정에서도 대검 중수부는 그런 점을 시사했음.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1차 수사 이후 후속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양경숙씨의 공천헌금 사건을 사기 사건으로 결론 내림. 야당의 대표 정치인을 대선을 앞두고 흠집 내기 위해 대검이 과욕을 부린 것으로 평가받은 사건임.
담당부서 지휘라인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총장 [한상대] - 부장 [최재경] - 수사기획관 [이두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변찬우] - 부장 [이헌상]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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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 대검 중수부, 양경숙 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양 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정치권 유입 등 사용처 계속 수사. 양 씨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2억 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 확보 |
2012-09-14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양 씨가 정 씨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
2012-09-12 | 검찰, 박지원 원내대표 서면 조사 |
2012-08-27 | 법원, 양경숙 씨 등 4 명 구속영장 발부 |
2012-08-25 | 대검 중수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라디오21’ 양경숙 전 대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 모 씨, 세무법인 대표 이 모 씨, 시행사 대표 정 모 씨 등 4명 긴급체포.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 여 곳 압수수색 |
2012-08-01 | 2012. 8. 중순, 대검, 자체 첩보 입수, 수사 착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3-09-26 | 3심,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 2013도7876 주심 김용덕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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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 2심, 원심 유지 [서울고법 제7형사부 2013노964 윤성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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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 1심 선고 - 양경숙 전 대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혐의 유죄.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 이 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 모 세무법인 대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정 모 시행사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230 제27형사부 김환수 부장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