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수사 (201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0년 6ㆍ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곽노현 교수와 박명기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곽노현 후보로 단일화하였고, 최종 곽노현 교수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음. 선거 후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빠진 박명기 교수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요청받고 이에 응해 2억 원의 돈을 제공했는데, 이 행위를 후보사퇴의 대가로 보고 검찰이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사후 매수죄’로 기소하였음. 반면 곽 교육감 측은 후보사퇴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고 또 선거 후에 제공한 것도 경제적 곤궁함을 걱정하여 순수한 뜻으로 제공한 것 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측에 팽팽히 맞섰음.

법원에서는 사후 매수죄를 인정하였고 사후 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음. 하지만 사후 매수죄 규정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 후에 박명기 교수의 사정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곽 교육감에게 금전 지원을 하자고 제안한 강경선 교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 많은 논란을 남긴 사건.

특히 검찰이 진보적 교육정책을 펼치던 곽 교육감을 반대하던 집권세력과 보수여론에 편승한 사건이라는 논란도 일어난 사건임.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09-21 검찰, 곽노현ㆍ강경선 교수 기소.
2011-09-14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 기소
2011-09-07 검찰, 곽 교육감 사전 구속영장 청구(9일 법원, 영장 발부)
2011-09-06 검찰, 곽 교육감 재소환.
2011-09-05 검찰, 곽노현 교육감 소환조사.
2011-09-02 검찰, 곽노현 교육감 자택, 단일화 협상 관계자들 자택 압수수색.
2011-08-31 검찰, 강경선 교수 석방. 곽 교육감 부인 등 참고인 조사.
2011-08-29 검찰,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2011-08-28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29일 구속).
2011-08-26 검찰, 박명기 교수와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 자택 압수수색.
2011-08-08 서울시 선관위, 검찰에 곽노현-박명기 후보단일화 과정 뒷거래가 있었다는 제보자료 송부.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3-03-29 곽 전 교육감 가석방.
2013-03-18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곽 전 교육감에 대해 가석방 결정.
2013-03-14 강경선 재상고심, 무죄 확정.[대법원 2012도16288 제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2013-02-19 헌법재판소,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각하.[헌재 2013헌아13 제3지정재판부 (재판장) 이진성 재판관]
2013-01-25 곽노현 측,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 신청.
2012-12-27 헌법재판소, 사후 매수죄 관련 합헌 결정. [헌법소원심판 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2012-12-14 강경선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2012노3215 제6형사부 정형식 부장판사]
2012-09-27 3심, 곽노현 원심 확정(교육감직 상실). 박명기 원심 확정. 강경선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2012도4637 제2부 전수안,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관]
2012-09-06 검찰,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 제출.
2012-08-28 곽노현 측,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
2012-04-17 2심 선고.
- 박명기: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
- 곽노현: 징역 1년.
- 강경선: 벌금 2천만원.
[서울고법 2012노248 제2형사부 김동오(재판장), 김동완, 안종화 판사]
2012-01-27 곽노현, 헌법소원심판 청구(사후 매수죄 관련).
2012-01-19 1심 선고
- 박명기: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
- 곽노현: 벌금 3천만원(교육감 복귀).
- 강경선: 벌금 2천만원.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212 제27형사부 김형두(재판장), 이탄희, 남해인 판사]
2011-12-29 1심 재판부, 곽노현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2011-11-16 곽노현, 1심 재판부에 ‘후보자 사후 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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