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2010년 6ㆍ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곽노현 교수와 박명기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곽노현 후보로 단일화하였고, 최종 곽노현 교수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음. 선거 후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빠진 박명기 교수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요청받고 이에 응해 2억 원의 돈을 제공했는데, 이 행위를 후보사퇴의 대가로 보고 검찰이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사후 매수죄’로 기소하였음. 반면 곽 교육감 측은 후보사퇴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고 또 선거 후에 제공한 것도 경제적 곤궁함을 걱정하여 순수한 뜻으로 제공한 것 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측에 팽팽히 맞섰음.
법원에서는 사후 매수죄를 인정하였고 사후 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음. 하지만 사후 매수죄 규정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 후에 박명기 교수의 사정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곽 교육감에게 금전 지원을 하자고 제안한 강경선 교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 많은 논란을 남긴 사건.
특히 검찰이 진보적 교육정책을 펼치던 곽 교육감을 반대하던 집권세력과 보수여론에 편승한 사건이라는 논란도 일어난 사건임.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최교일] - 2차장 [정점식] - 부장 [이상호] - 주임검사 [송강]
※ 서울중앙지검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해당 사건(서울중앙지검 2011형제83921)은 주임검사 전결로 처리되었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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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 검찰, 곽노현ㆍ강경선 교수 기소. |
2011-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 기소 |
2011-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 구속영장 청구(9일 법원, 영장 발부) |
2011-09-06 | 검찰, 곽 교육감 재소환. |
2011-09-05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소환조사. |
2011-09-02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자택, 단일화 협상 관계자들 자택 압수수색. |
2011-08-31 | 검찰, 강경선 교수 석방. 곽 교육감 부인 등 참고인 조사. |
2011-08-29 | 검찰,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
2011-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29일 구속). |
2011-08-26 | 검찰, 박명기 교수와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 자택 압수수색. |
2011-08-08 | 서울시 선관위, 검찰에 곽노현-박명기 후보단일화 과정 뒷거래가 있었다는 제보자료 송부.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3-03-29 | 곽 전 교육감 가석방. | |
2013-03-18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곽 전 교육감에 대해 가석방 결정. | |
2013-03-14 | 강경선 재상고심, 무죄 확정.[대법원 2012도16288 제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 | |
2013-02-19 | 헌법재판소,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각하.[헌재 2013헌아13 제3지정재판부 (재판장) 이진성 재판관] | |
2013-01-25 | 곽노현 측,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 신청. | |
2012-12-27 | 헌법재판소, 사후 매수죄 관련 합헌 결정. [헌법소원심판 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 |
2012-12-14 | 강경선 파기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2012노3215 제6형사부 정형식 부장판사] | |
2012-09-27 | 3심, 곽노현 원심 확정(교육감직 상실). 박명기 원심 확정. 강경선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2012도4637 제2부 전수안,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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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 검찰,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 제출. | |
2012-08-28 | 곽노현 측,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 | |
2012-04-17 | 2심 선고. - 박명기: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 - 곽노현: 징역 1년. - 강경선: 벌금 2천만원. [서울고법 2012노248 제2형사부 김동오(재판장), 김동완, 안종화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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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 곽노현, 헌법소원심판 청구(사후 매수죄 관련). | |
2012-01-19 | 1심 선고 - 박명기: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 - 곽노현: 벌금 3천만원(교육감 복귀). - 강경선: 벌금 2천만원.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212 제27형사부 김형두(재판장), 이탄희, 남해인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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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 1심 재판부, 곽노현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 |
2011-11-16 | 곽노현, 1심 재판부에 ‘후보자 사후 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