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 309일간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김 지도위원을 지지ㆍ방문하기 위해 기획된 희망버스의 기획자 및 참가자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사ㆍ기소한 사건.
약평
정리해고 문제는 사회ㆍ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11년 한진중공업에서 발생한 정리해고 사태는 ‘김진숙’이라는 상징적 인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희망버스를 통해서, 이 문제가 개별 사업장과 해고 대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음.
이 사건에서 한진중공업과 노동조합 간의 대타협을 통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검찰은 “친고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 며 과도하게 개입하여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했음.
특히 단순 집회 참가자들조차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나선 경찰뿐만 아니라 이들을 약식 기소한 검찰의 행위는, 기업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의하고 위험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려는 일반시민들조차 위축시키려고 한 의도가 분명했다는 비난을 받았음.
※ 1차 희망버스 관련 수많은 취재진 중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강모 씨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이모 씨만 약식기소. 정식 재판 진행하여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받음(2013.5.)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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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 | 검찰, 김진숙 위원 기소(업무방해 등). ~2012.6.까지 검찰, 희망버스 참가자 200여 명을 벌금 100~300만원 약식기소. |
2011-12-15 | 검찰, 송경동 씨와 정진우 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집시법상 야간시위 금지 위반,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및 폭력처벌법,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인권운동가 박래군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1-11-17 | 검찰, 송경동 씨와 정진우 씨(진보신당 실장) 구속영장 청구(18일 법원, 영장 발부). |
2011-11-11 | 검찰, 김진숙 위원 등 4명 구속영장 청구(13일 법원[부산지법 남성우 판사], 김진숙 등 4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
2011-11-10 | 한진중공업 노사합의안 통과. 김진숙 위원 농성 해제. 노사 간의 형사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함. |
2011-07-30 | 3차 희망버스, 1만5천명 참가. |
2011-07-24 | 검찰, 송경동 씨 체포영장 재청구(26일 법원, 체포영장 발부). |
2011-07-19 | 검찰, 희망버스 캠페인 기획자 시인 송경동 씨 체포영장 청구(21일 법원, 체포영장 기각). |
2011-07-09 | 2차 희망버스, 1만여 명 참가. |
2011-06-11 | 1차 희망버스, 1천2백 명 참가. |
2011-01-06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크레인 고공농성 시작.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김진숙 지도위원 | 2012-06-29 | 2심, 항소 기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부산지법 2012노852 제1형사부 신우철 부장판사] |
김진숙 지도위원 | 2012-02-16 | 1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지법 2011고단9657 형사4단독 최환 판사] |
송경동 시인 | 2018-04-12 | 파기환송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측 재상고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송경동 시인 | 2015-06-11 | 2심 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산고법 형사1부 2014노866 구남수 부장판사] |
송경동 시인 | 2014-12-02 | 1심 선고,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 2011고합813 신종열 부장판사] |
송경동 시인,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실장, 인권운동가 박래군 | 2018-12-28 | 재상고심(대법원 제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8도6605), 상고기각 판결, 원심 확정. |
송경동 시인,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실장, 인권운동가 박래군 | 2017-12-22 | 상고심(대법원 제2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2015도10109), 파기환송 원심 유죄 판결 중 피고인들의 2차 희망버스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 부분에 대해 경찰이 ‘미신고집회’라는 구체적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무죄취지 파기환송 |
인권운동가 박래군 | 2018-04-12 | 파기환송심, 200만원, 피고측 재상고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인권운동가 박래군 | 2015-06-11 | 2심 선고, 벌금 300만원 [부산고법 형사1부 2014노866 구남수 부장판사] |
인권운동가 박래군 | 2014-12-02 | 1심 선고, 벌금 300만원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 2011고합813 신종열 부장판사] |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실장 | 2018-04-12 | 파기환송심, 300만원, 피고측 재상고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실장 | 2015-06-11 | 2심 선고, 벌금 500만원 [부산고법 형사1부 2014노866 구남수 부장판사] |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실장 | 2014-12-02 | 1심 선고, 벌금 500만원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 2011고합813 신종열 부장판사] |
희망버스 참가자 | 2012-08-29 | 법원, 김세균 교수(1차 참가자)에게 벌금 100만원형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 |
희망버스 참가자 | 0000-00-00 | 희망버스 참가자 15명이 재판을 받았고, 130여 명이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 청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