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가 2018년 12월 11일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시민단체가 한국서부발전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안전규정 상 태안화력발전소의 야간 근무는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어있었으나 업체 측은 인력수급을 이유로 1명씩만 근무하게 하여 사고 당시 비상 작동정지 장치를 가동할 수 없었다. 또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사항만 총 1,029건이 적발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포함, 유해 ·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사고 이후 경찰이 회사와 동료노동자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나섰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서부발전 회사와 대표, 한국발전기술 회사와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 고발했다. 2019년 5월 현재 충남 태안경찰서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3. 피의자/피고발인

  • 한국서부발전 및 대표 등 관계자 12명 한국발전기술 회사와 대표 등 6명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0-08-03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 하청회사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대표 등 14명 불구속 기소. 한국서부발전과 하청회사 법인 2곳도 함께 기소
2019-11-26 경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장과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 등 현장 관리자 11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하청 관계자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사장과 김용균 씨의 소속 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 등에게는 김 씨 사망 사고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처벌대상에서 제외해 검찰로 송치.
2019-01-16 고용노동부,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소 특별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 주요 위반사항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지적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태안발전소 865건, 하청업체 164건 등 1,029건 적발
-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형사입건 방침
- 그 외 284건에 대해 과태료 6억7천여만원 부과
그 외에도 발전 5사 본사와 전국 12개 석탄발전소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1,094건 위반사례 적발, 과태료 3억8천여만원 부과. 또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 구성해 이번 사고와 과거 사고 규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발표
2019-01-08 김용균 유족과 시민대책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
2019-01-07 경찰, 권유환 태안발전본부장 참고인 소환
2019-01-07 시민대책위, 경찰서 앞 집회 열고 철저 수사 촉구
2018-12-27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 본회의 통과
2018-12-24 경찰, 한국발전기술 운영팀장 A씨 소환조사
2018-12-17 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 착수
2018-12-14 경찰(충남 태안경찰서), 사고현장 확인조사를 시작으로 수사 착수. 고인의 직장 동료 참고인 조사 및 근로계약서, 안전매뉴얼 준수 여부 등 조사
2018-12-11 새벽 3시경 故 김용균 씨 시신 발견
2018-12-11 당일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에서 사고사실 공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14명 ·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하청회사 2곳 2023-12-07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도2580) 선고
- 상고기각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14명 ·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하청회사 2곳 2023-02-09 2심(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최형철 부장판사, 2022노462) 선고
- 한국서부발전(주) : 무죄
- 김병숙 대표이사 : 무죄(항소 기각)
- 권 모 태안발전본부 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무죄
- 박 모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민 모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조 모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 차장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장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차장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 : 무죄
- 한국발전기술(주) : 벌금 1,200만원 /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 무죄
- 백남호 대표이사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이 모 태안사업소 사업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 무죄
- 서 모 태안사업소 운영실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모 태안사업소 연료운영팀장 : 벌금 700만원
- 신 모 태안사업소 안전관리차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검찰 상고

- 김 모 기술안전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종결(사망)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14명 ·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하청회사 2곳 2022-02-10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선고
- 한국서부발전(주) : 벌금 1,000만원
- 김병숙 대표이사 : 무죄
- 김 모 기술안전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권 모 태안발전본부 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박 모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민 모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조 모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 차장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차장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 : 벌금 700만원
- 한국발전기술(주) : 벌금 1,500만원
- 백남호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이 모 태안사업소 사업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서 모 태안사업소 운영실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이 모 태안사업소 연료운영팀장 : 벌금 700만원
- 신 모 태안사업소 안전관리차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검사 모두 항소, 김병숙 외 피고인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