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가 2018년 12월 11일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시민단체가 한국서부발전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안전규정 상 태안화력발전소의 야간 근무는 2인 1조로 근무하게 되어있었으나 업체 측은 인력수급을 이유로 1명씩만 근무하게 하여 사고 당시 비상 작동정지 장치를 가동할 수 없었다. 또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사항만 총 1,029건이 적발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포함, 유해 · 위험 작업의 도급 금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사고 이후 경찰이 회사와 동료노동자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나섰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서부발전 회사와 대표, 한국발전기술 회사와 대표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 고발했다. 2019년 5월 현재 충남 태안경찰서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형사부>
지청장 [고은석] - 부장 [장윤태] - 주임검사 비공개
2020년 2월 이후
지청장 [정연헌] - 부장[이상록] - 주임검사 비공개
2020년 8월 이후
지청장 [진재선] - 부장[이상록] - 주임검사 비공개
날짜 | 수사경과 |
---|---|
2020-08-03 |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 하청회사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대표 등 14명 불구속 기소. 한국서부발전과 하청회사 법인 2곳도 함께 기소 |
2019-11-26 | 경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장과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 등 현장 관리자 11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하청 관계자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사장과 김용균 씨의 소속 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 등에게는 김 씨 사망 사고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처벌대상에서 제외해 검찰로 송치. |
2019-01-16 | 고용노동부, 한국서부발전과 태안화력발전소 특별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 주요 위반사항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지적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태안발전소 865건, 하청업체 164건 등 1,029건 적발 -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형사입건 방침 - 그 외 284건에 대해 과태료 6억7천여만원 부과 그 외에도 발전 5사 본사와 전국 12개 석탄발전소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1,094건 위반사례 적발, 과태료 3억8천여만원 부과. 또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 구성해 이번 사고와 과거 사고 규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발표 |
2019-01-08 | 김용균 유족과 시민대책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 |
2019-01-07 | 경찰, 권유환 태안발전본부장 참고인 소환 |
2019-01-07 | 시민대책위, 경찰서 앞 집회 열고 철저 수사 촉구 |
2018-12-27 |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 본회의 통과 |
2018-12-24 | 경찰, 한국발전기술 운영팀장 A씨 소환조사 |
2018-12-17 | 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특별근로감독 착수 |
2018-12-14 | 경찰(충남 태안경찰서), 사고현장 확인조사를 시작으로 수사 착수. 고인의 직장 동료 참고인 조사 및 근로계약서, 안전매뉴얼 준수 여부 등 조사 |
2018-12-11 | 새벽 3시경 故 김용균 씨 시신 발견 |
2018-12-11 | 당일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에서 사고사실 공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14명 ·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하청회사 2곳 | 2023-12-07 |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도2580) 선고 - 상고기각 |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14명 ·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하청회사 2곳 | 2023-02-09 | 2심(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최형철 부장판사, 2022노462) 선고 - 한국서부발전(주) : 무죄 - 김병숙 대표이사 : 무죄(항소 기각) - 권 모 태안발전본부 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무죄 - 박 모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민 모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조 모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 차장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장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차장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 : 무죄 - 한국발전기술(주) : 벌금 1,200만원 /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 무죄 - 백남호 대표이사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이 모 태안사업소 사업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작업중지명령 위반 무죄 - 서 모 태안사업소 운영실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모 태안사업소 연료운영팀장 : 벌금 700만원 - 신 모 태안사업소 안전관리차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검찰 상고 - 김 모 기술안전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종결(사망) |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14명 ·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하청회사 2곳 | 2022-02-10 | 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선고 - 한국서부발전(주) : 벌금 1,000만원 - 김병숙 대표이사 : 무죄 - 김 모 기술안전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권 모 태안발전본부 본부장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박 모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민 모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조 모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 차장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차장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김 모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 : 벌금 700만원 - 한국발전기술(주) : 벌금 1,500만원 - 백남호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이 모 태안사업소 사업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서 모 태안사업소 운영실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이 모 태안사업소 연료운영팀장 : 벌금 700만원 - 신 모 태안사업소 안전관리차장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검사 모두 항소, 김병숙 외 피고인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참여연대 | [논평]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 예견된 비극 막지 못한 국회와 정부는 책임 통감해야 |
참여연대 |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산업재해 줄일 첫걸음 떼었으나 남겨진 과제 많아 |
참여연대 | [논평] 다시 한번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해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