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2009년 11월에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12월에 1억9천여만 원의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수여했음. 이를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한 사건.
약평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기소한 장학기금 출연은 김상곤 교육감의 전임인 김진춘 교육감 시절인 2007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이었고, 기존의 계획과 승인 절차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이 장학재단에 기금을 지급한 것임. 또 이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행위 등도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로 보기 어려웠음. 이러한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선고되었음.
이 사건에 대한 교과부의 수사 의뢰와 검찰의 수사에 앞서,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유예했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받은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현재 항소심 무죄 후 상고심 진행 중).
또한 전국의 다른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장학재단 출연과 장학금 수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상곤 교육감만 문제 삼은 것으로도 검찰의 행위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 하겠음. 따라서 이 사건은 징계유예 직무유기 기소 사건과 함께, 교과부와 검찰이 김상곤 교육감을 탄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수사였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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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 김상곤 교육감 불구속 기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
2010-11-26 | 경기도교육청 재무과 압수수색. |
2010-07-01 | 교육과학기술부, 수원지검에 김상곤 교육감 수사 의뢰함.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4-02-27 | 3심, 상고 기각,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 2011도4923 주심 양창수 대법관] | |
2011-04-15 | 2심, 검찰 항소 기각[서울고법 2011노503 제6형사부 이태종 부장판사] | |
2011-02-08 | 1심, 무죄 [수원지법 2010고합567 제11형사부 유상재(재판장), 오지원, 정선균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