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수사 (200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이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주도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징계조치를 내리고 국세청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

약평

김동일 계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광주남부경찰서조차도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듣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 국세청 직원의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비록 1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음을 확인시켜줌.

이 사건은 검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진실규명 요구조차 형사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위축시키는 우려가 있는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받았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01-07 광주지검, 김 계장 불구속 기소.
- 한 전 청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음).
2009-08-24 광주남부경찰서, 김 계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함.
2009-06-16 광주지검, 광주지방국세청이 김 계장을 검찰에 고소함(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라 형사2부에 사건 배당.
2009-06-12 광주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 김 계장 파면 결정.
2009-05-28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이 국세청 내부통신망(인트라넷)에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상률 전 청장)”,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왜 관할 지방국세청(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1-11-24 3심, 무죄 확정.[대법원 2010도10864 제2부 주심 전수안 대법관]
2010-08-10 2심, 무죄.[광주지법 2010노1068 형사6부 이성복 부장판사]
2010-05-12 1심, 벌금 70만원 선고.[광주지법 2009고단4255 형사4단독 박현 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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