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공금횡령 혐의 수사 (200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에 비판적인 환경운동진영의 대표적 인사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환경재단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난관에 부딪치자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수사한 사건.

약평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개발 사업에 환경운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세력이 검찰권을 활용해 정부 비판적인 환경운동진영을 위축시키고자 하였음. 그 일환으로 2008년 여름부터 환경운동연합 일부 활동가들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가운데, 환경운동진영의 대표인사인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서도 공금횡령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음.

참고인 조사만 해도 100명에 이르고 세 차례 또는 다섯 차례 이상 소환조사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고,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 당했기 때문에, 과잉 수사이자 압박수사라는 비판을 초래했음.

또 검찰은 애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고 구속을 시도하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난관에 봉착하자,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음.

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애초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 계기였던 횡령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특정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자 또 다른 혐의를 찾아 나서는 검찰의 행태는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음.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검찰은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정부와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초래함.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9-04-01 검찰, 최열 대표 불구속 기소(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2009-03-25 검찰, 최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28일 법원, 영장 기각).
2009-01-15 2009. 1.15, 2.24, 3.11, 최열 대표 관련 오 모 씨 3차, 4차, 5차 소환조사.
2008-12-19 최열 대표 관련 오 모 씨 2차 소환조사.
2008-12-01 . 최열 대표 구속영장 청구(3일 법원, 영장 기각).
2008-11-19 최열 대표 2차 소환조사.
2008-11-13 검찰, 최열 대표 소환조사.
2008-11-07 검찰, 환경재단 압수수색.
2008-10-01 2008.10. 검찰, 최열 대표 관련 오 모 씨(개발업체 대표이사) 소환조사.
2008-09-19 검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출국금지조치.
2008-09-0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1-09-29 2심, 징역 1년, 추징금 1억3천만원 선고.[서울고법 2011노432 제3형사부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 판사]
-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
- 경기도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 판결
2011-01-28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서울중앙지법 2009고합352 제22형사부 김우진(재판장), 이동기, 차성안 판사]
- 환경센터건립추진위원회,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횡령과 알선수재 부분은 무죄,
- ‘시민단체 활동가 장학금 지원 사업비’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 판단.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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