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200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KBS 정연주 사장이 2005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합의해 556억 원만을 환급받고 항소심을 취하했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론사 장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포기하여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이 정 사장을 수사한 사건.

약평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정상적인 법률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후,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해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을 독단적으로 포기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이었음.

기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법률가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였음. 실제 검찰의 기소 내용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한 차례도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집권세력이 대표적 언론사인 KBS를 통한 여론장악을 시도하기 위해 친정부 인사가 아닌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형사처벌 까지 시도한 사건으로, 검찰권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 실현에 동원된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됨.

3. 피의자/피고발인

  • 정연주 전 KBS 사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8-08-20 정연주 전 사장 불구속 기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2008-08-12 정연주 전 사장 체포(14일 석방).
2008-08-11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KBS 사장 해임
2008-06-26 정연주 사장 3차 소환 통보.
2008-06-19 정연주 사장 2차 소환 통보.
2008-06-17 정연주 사장 1차 소환 통보.
2008-05-14 세금 소송을 담당했던 KBS 전직 간부 조 모 씨, 정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2-01-12 3심, 무죄 확정. [대법원 2010도15129 제2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
2010-10-28 2심, 무죄. [서울고법 2009노2302 제5형사부 안영진 부장판사]
2009-08-18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887 제22형사부 이규진(재판장), 장재용, 최규진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