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 광고불매 소비자운동 업무방해 수사 (200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08년 5월경에 일어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안 등을 비롯해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보도를 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신문사에 광고하는 기업들에게 광고 중단을 촉구하고 광고를 계속할 경우에는 불매운동을 벌이는 이른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전개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운영자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한 누리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한 사건.

약평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업에게 바람직한 광고를 할 것을 촉구하고, 그에 불응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법으로도 보호받는 소비자 운동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항의전화와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에 다수의 글을 게시 하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검찰의 기소논리를 법원에서도 인정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운동을 매우 위축시키는 것임.

특히 검찰의 수사는 소비자운동의 대상이 된 해당기업의 고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착수한 것이었는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있던 대형 3개 신문사의 입장에 선 편파적인 수사였고 이 운동의 전개와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 선 정치적 수사였음.

3. 피의자/피고발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08-08-29 검찰, 누리꾼 24명 업무방해 혐의 기소.
- 2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기소, 나머지 약식기소
- 약식기소 된 누리꾼 전원 정식재판 청구
2008-08-21 검찰,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 모 씨와 광고 중단 운동 글을 많이 올린 양 모 씨 등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나머지 4명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됨)
2008-08-19 검찰,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 모 씨 등 6명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2008-07-08 검찰, 누리꾼 20여 명 출국금지 조치.
2008-07-03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언소주 카페) 운영자와 글을 올린 빈도가 높은 누리꾼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힘.
2008-06-23 대검 형사부(민유태 부장검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수사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2008-06-20 김경한 법무부장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단속 특별지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3-08-13 법원, 언소주 회원 15명에 대해 광고업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 1700만원 벌금 선고.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3노1041]
2013-03-14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 [대법원 2010도410 제3부 주심 이인복 대법관]
2009-12-18 2심, 유죄 및 일부 피고인 무죄.[서울중앙지법 2009노677 형사항소5부 이응세 부장판사]
-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 모 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4명 집행유예나 벌금 200만∼300만원, 선고유예 등. 나머지 피고인 9명 무죄.
2009-02-19 1심 유죄.[서울중앙지법 2008고단5024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 언소주 카페 개설자 이 모 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3명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4~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300만원. 나머지 피고인 10명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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