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자 5월 2일부터 서울시청과 청계천 일대에서 연 인원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벌였던 ‘촛불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야간옥외집회 금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교통방해 혐의 등을 근거로 수사한 사건.
약평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강제해산 과정 등에서 빚어진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과의 충돌 등 일부 상황을 빌미삼아 집회시위 주최와 참가자를 불법행위(자)로 규정하고 집시법뿐만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했음.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을 억누르고 시민들의 집회시위 참가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검찰권 행사였음.
특히 시민들의 행동을 불법집회 주최와 참가로 규정하여 검찰이 수사 및 기소하는데 주요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상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규정을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의 행위가 부당했음이 확인되었음.
참고: 검찰의 공소제기 주요 조항 2가지에 대한 위헌심판 경과
1) 야간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10조 위헌심판
2) 집회 참가자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185조 적용 위헌심판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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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1 | 2009. 8. 이전까지 검찰의 수사 결과 (2009. 8. 서울중앙지검 발간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 129쪽 이하에서 발췌, 인용) : 구속 기소 16명, 불구속 기소 149명, 약식 기소 1,042명, 법체험프로그램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91명, 기소유예 42명, 기소중지 17명, 무혐의 66명, (위 1,423명 중에는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손괴 사건이나 촛불집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으로 기소된 경우는 제외) |
2008-07-11 | 2008. 7.11. ~ 12.29. 검찰,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 주요 구성원 및 주요 참여단체 구성원 등 16명 체포 및 (불)구속 기소 :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조직팀장 안진걸,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오종렬, 상임운영위원장 박석운 등 16명 |
2008-05-27 | 검찰, 공안대책협의회 개최, 촛불집회에 대한 처벌 방침 발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안진걸 | 2017-12-22 | 3심( 주심 이기택,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 선고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안진걸 | 2017-01-26 | 1심(서울중앙지법 이헌숙, 호성호, 김동영 판사) 선고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파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쌍방 상고 |
안진걸 | 2015-05-15 | 1심(서울중앙지법 김한성 부장판사) 선고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쌍방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