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21년 파기환송심 완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 중이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해외 공작비 등 명목으로 미국에 보낸 국가정보원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국정원 예산으로 강남구 소재 안가를 호화롭게 꾸민 뒤 사적 공간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국정원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7년 11월 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부인 이 모씨를 위해 국정원 예산 10억여 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 소재 안가를 꾸민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호화 인테리어를 갖춘 이 집은 주로 이 모씨가 지인과 모임을 하는 등 사적 목적에 쓰였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해당 건물 인테리어 업체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모씨 등도 소환조사했다.
수사결과 검찰은 2018년 8월 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 18층을 개인 사저로 쓰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 7억8,333만원을 국정원 자금으로 지출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이를 철거하기 위해 다시 국정원 자금 2억 6,000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국정원 예산으로 마련한 미화 200만달러(약 23억원)를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태연구소에 한국학 펀드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혐의도 작용됐다.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퇴임 후 해당 연구소에 자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사됐다. 이를 합하면 원세훈 전 원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국정원 예산은 30억원에 달한다.
날짜 | 수사경과 |
---|---|
2018-08-30 |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로 추가 기소 |
2018-01-19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강남구 개포동 자택 및 국정원 관계자 주거지 등 3~4곳 압수수색,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이병채 소환조사 -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에 국정원 자금 유용한 의혹, 도곡동 국정원장 안가 조성 당시 호화인테리어 공사 및 안가 사적 이용 의혹 등 |
2017-12-01 | 검찰, 국정원 소유 건물(안가 또는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업체 압수수색 - 공간 개조에 1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및 원세훈 전 원장과 부인 이병채가 사적으로 활용한 혐의 등 |
2017-11-29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구치소 구치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압수수색 - 2011~2012년 경 해외공작비 200만달러(약 20억원)를 빼돌린 혐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원세훈 | 2021-10-20 | 피고 상고 취하. 재판 종료 |
원세훈 | 2021-09-17 |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엄상필 판사, 2021노488) 선고 원세훈 파기환송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 피고 재상고 |
원세훈 | 2021-03-11 |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12583) 선고 - 원세훈 혐의중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원세훈 | 2020-08-31 | 2심(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 2020노486) 선고. 징역7년, 자격정지 5년 |
원세훈 | 2020-02-0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7고합1008.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 댓글부대 운용 등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및 국정원 예산 유용 혐의,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등 야권인사 사찰 혐의, 제3노총 설립 지원 혐의, 이명박 특활비 상납 혐의, 야권정치인 제압 등 정치공작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야권비난 관여 혐의, MBC 언론장악 혐의, 국정원비 사적 유용 혐의 등 8개 재판을 하나로 병합함)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