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명박정부 청와대 및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1년에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요구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제공받고, 이 돈을 장석명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제공한 사건.

이명박정부는 2008년 하반기에 공직자 비위사실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실상은 집권세력에 비판적이거나 경쟁관계에 있던 민간인들과 정치인 등을 사찰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2010년 6월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사찰 피해자의 폭로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무총리실은 7월에 자체조사를 진행했으며, 검찰에 수사의뢰해 2010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그 부하직원들을 기소했지만 청와대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당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의 장진수 주무관이 2012년 3월 언론을 통해 양심선언을 했다. 그 내용은 총리실과 청와대의 명령으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앴다는 것이었다. 또한 장 주무관은 2011년 4월 경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 류충렬 관리관은 이 돈의 출처에 대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즉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돈으로 입막음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폭로로 인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고,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 최종석 행정관과 박영준 총리실 차장, 이인규 공직윤리관과 지원관실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된 돈의 출처와 전달 경로 등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영호 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들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8년 1월, 과거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되었던 5천만원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였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김진모, 장석영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류충열 전 총리실 관리관 등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넨 경로로 지목된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요구해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을 받았고, 이 돈이 장석명 비서관과 류충렬 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김진모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의 보고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2009.09.~2012.01)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4-04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함(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혐의)
- 이명박정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연루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장진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통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입막용으로 전달(2011.4)할 것을,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임
2018-04-03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함(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타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
- 김진모 비서관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및 2010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미국순방 전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
2018-02-04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구속기소함(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
-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요구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2011년에 수수한 혐의. 이 돈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됨
- 2018.4.11. 진행된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2010년 가을에서 2011년 봄 사이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있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안가에서 김진모 당시 비서관을 만나 5천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증언함.
- 김진모 비서관이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기 전, 당시 상급자인 권재진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하거나 민정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김 비서관이 함구하여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음
2018-02-02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2018-01-31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2018-01-25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2018-01-23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장물운반 등혐의)
2018-01-22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소환 조사
2018-01-21 검찰,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2018-01-17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1-14 검찰, 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2018-01-12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주거지 등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진모·장석명 2020-04-29 3심(대법원 제3부 2019도8754) 상고기각판결
김진모·장석명 2019-06-1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조용현 부장판사, 2018노1936) 선고
- 김진모 항소기각, 형량 유지
- 장석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혐의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 무죄 판단으로 감형됨. 쌍방 상고
김진모·장석명 2018-07-03 쌍방항소
김진모·장석명 2018-06-2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2018고합129, 334 병합, 이영훈 부장판사), 김진모 장석명 모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선고. 횡령 혐의 유죄, 뇌물 혐의 무죄
김진모·장석명 2018-03-14 공판기일 시작
원세훈 2021-10-20 피고 상고 취하
원세훈 2021-09-17 원세훈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엄상필 판사, 2021노488) 선고
파기환송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원세훈 2021-03-11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12583) 선고
- 원세훈 혐의중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원세훈 2020-08-31 2심(서울고법 형사합의22부 2020노486) 선고.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원세훈 2020-0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7고합1008.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 댓글부대 운용 등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및 국정원 예산 유용 혐의,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등 야권인사 사찰 혐의, 제3노총 설립 지원 혐의, 이명박 특활비 상납 혐의, 야권정치인 제압 등 정치공작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야권비난 관여 혐의, MBC 언론장악 혐의, 국정원비 사적 유용 혐의 등 8개 재판을 하나로 병합함)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