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근거로 뒷조사를 하는데에 대북공작금 10억여 원을 유용하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 간부들에게도 수천만원을 전달하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내정치에 개입한 의혹이 2018년 제기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2018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이명박정부 말기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이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8월 이후 국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대북 부서 산하에 ‘데이비드슨’ 작전 조직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캐기 위해 ‘연어’ 작전 조직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국정원 소속 직원 여러 명을 해외로 출장보내면서 10억여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또한 국정원은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과 박윤준 차장 등 국세청 간부들에게도 수천만 원을 전달하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후 국정원과 국세청은 당시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을 매수해 정보를 빼내오는 등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불법적으로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추적은 2009년부터 2년여간 계속되었지만 풍문은 실체가 없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때 사용된 국정원 예산의 출처가 대북공작금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국정원이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을 흠집 내어 보수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대북공작금을 유용면서 국내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혹이 촉발되자마자 수사에 착수했고,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박윤준 국세청 차장, 그리고 총괄책임자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특가법상 국고 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
    김승연, 국정원 전 대북공작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5-18 검찰,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
2018-05-15 검찰, 원세훈 추가기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혐의
- 대북공작금 10억원 상당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위정보를 수집한 혐의(국정원은 이 비위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관련작전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됨)
-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하는데 사용한 혐의
2018-03-0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구속기소
- 최 전 차장은 2010년 5월~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끌어다 ‘데이비슨 프로젝트’ 의혹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혐의, 김 전 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노무현 전 대통령 해외도피자 국내 압송 명목 등으로 대북공작금 약 6억원을 사용한 혐의. 그 외에도 국내 한 특급호텔에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스위트룸을 빌릴 목적으로 2012년 4월 대북공작금 28억원을 호텔에 송금하고 집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짐
2018-03-0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기소
- 2010.05.부터 2012.04까지 국정원과 공모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총5억3500만원 및 미화 5만 달러 제공 혐의, 2011.09.경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2018-02-13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2-0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 국세청 차장과 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미국 비자금 의혹) 국정원의 비밀공작 ‘데이비슨’에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2018-02-0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2018-01-31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함
2018-01-3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조사
2018-01-3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DJ 뒷조사 대북공작금 수수’,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1-2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 김승연 국정원 전 대북공작국장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가십성 비위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 혐의(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하여서는 ‘데이비드슨’ 작전,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하여서는 ‘연어’ 작전명 부여)
2018-01-2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시절 대북공작금 유용 혐의 수사 및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 비공개 소환조사했음이 알려짐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박윤준 2022-01-27 3심(대법원 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무죄 판결 확정
박윤준 2020-07-16 2심(서울고법 형사9부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재판관) 선고. 무죄, 검찰 상고장 제출
박윤준 2019-08-1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 무죄 선고. 검찰 항소
원세훈 2021-10-20 피고 상고 취하. 재판 종료
원세훈 2021-09-17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엄상필 판사, 2021노488) 선고
- 원세훈 파기환송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 피고 재상고
원세훈 2021-03-11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12583) 선고
- 원세훈 혐의중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원세훈 2020-08-31 2심(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 2020노486) 선고. 징역7년, 자격정지 5년
원세훈 2020-0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7고합1008.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 댓글부대 운용 등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및 국정원 예산 유용 혐의,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등 야권인사 사찰 혐의, 제3노총 설립 지원 혐의, 이명박 특활비 상납 혐의, 야권정치인 제압 등 정치공작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야권비난 관여 혐의, MBC 언론장악 혐의, 국정원비 사적 유용 혐의 등 8개 재판을 하나로 병합함)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이현동 2022-01-27 3심(대법원 제3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0도2091) 상고기각 판결
이현동 2020-01-3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재판장 2018노2352) 항소 기각. 검사 상고
이현동 2018-09-03 검사 항소
이현동 2018-08-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2018고합213, 조의연 부장판사) 무죄 선고
이현동 2018-04-30 공판기일 시작
이현동 2018-04-25 3회 공판준비기일(종결)
이현동 2018-03-27 공판준비기일 시작
최종흡·김승연 2021-03-11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2020도1274), 상고기각
최종흡·김승연 2020-01-16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 구회근 재판장 2019노1781) 선고
-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 김승연 징역 2년
- 피고 상고
최종흡·김승연 2019-07-2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 2018고합170) 선고
- 최종흡 징역 1년 6개월 선고(재판 중 보석상태였으나 법정구속됨)
- 김승연 징역 2년 선고(재판 중 보석상태였으나 법정구속됨)
- 쌍방 항소
최종흡·김승연 2018-05-11 공판기일 시작
최종흡·김승연 2018-04-10 2회 공판준비기일(종결)
최종흡·김승연 2018-03-12 공판준비기일 시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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