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18-02-2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
2009년 이명박정부가 외국과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 조약을 체결할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알리지 않은 채 외국과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의혹이 2017년에 불거지자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2017년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2009년 이명박정부가 UAE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2018년 1월 10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하였다. 당시 UAE와 협상 과정에서 원전 수주와 군사협정이 패키지 딜이 제기되었고, 국회로 가져갔다가 비준이 안될 수 있으니 비준 없는 협약으로 했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군사협정에 대해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비밀로 감춘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각하 처분되었다. 검찰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 누락이 탄핵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김태영 전 장관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날짜 | 수사경과 |
---|---|
2018-04-25 | 재정신청 기각 |
2018-02-24 | 참여연대, 재정신청 접수 |
2018-02-21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 -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절차를 누락한 것은 헌법상 탄핵이나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로 보고 각하하고, 김태영 전 장관의 경우 공소시효(직무유기죄) 만료로 각하한다고 검찰은 밝힘 - 비밀협정의 체결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국방부에 검찰이 문의하였으나, 군사상 및 외교상 기밀을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힘 |
2018-01-18 |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재판없음, 검찰 각하 처분 | 0000-00-00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