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당시부터 부실한 경제성 평가와 공사의 사업영역을 넘어서는 자산의 인수 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인수를 강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

이명박정부 당시 자원공기업 3공사(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기존에 추진하던 규모의 몇 배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부실한 사업의 인수 등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09년 8월 4일 하베스트 인수를 위해 메릴린치에 하베스트 상류 부문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고 50일 간의 자산 실사, 자료 검토 등을 거쳐 2009년 9월 23일 하베스트 상류 부문의 자산을 27억 2,500만 캐나다 달러로 평가하였고 하베스트와 인수대금 28억 5,000만 캐나다 달러 지급 조건으로 상류 부문 자산 인수를 합의하였다.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석유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러나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상류부문 매각만을 승인하지 않고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 부문을 인수하거나 상류와 하류(NARL)를 포함해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했다. 2009년 10월 16일 강영원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를 포기하고 하베스트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그러자 하베스트 사장 존 자하리(John Zahary)가 2009년 10월 21일까지 4일간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독점 협상권을 제안했다. 2009년 10월 18일 귀국한 강영원 사장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하류 부문인 NARL을 포함한 전체 하베스트 인수 상황에 대해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관련해 2014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강영원 사장은 최경환 장관이 하베스트 인수를 동의한 것으로 진술했다.

2009년 10월 21일 40억 6,500만 캐나다 달러로 하류부문인 정유시설 NARL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에 합의했다. 그러나 하베스트 인수 다음해인 2010년부터 NARL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석유공사는 결국 2014년 8월 1일 9,730만 캐나다 달러에 NARL을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이 인수로 인해 석유공사는 4억 9,1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4,8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2012년 감사원의 감사로 강영원 사장의 배임혐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뒤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정의당이 2014년 11월 강영원 전 사장 등을 배임죄 등으로 고발했고, 감사원도 2015년 1월 강영원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비리 전반에 대해 전격수사에 착수했고, 2015년 6월 말 강영원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자원외교 공기업들을 지휘하고 감독한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기소된 강영원 전 사장 역시 재판에서 배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2018년 3월 30일 한국석유공사 노조, 전국공공산업노조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은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최경환 전 장관을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자원외교 비리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을 검찰에 전달하였다. 산업통산자원부도 2018년 5월 말 최경환의 하베스트 인수 지시 여부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NARL 인수 시점인 2009년 12월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도과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전 현직 사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07-21 수사 진행 중(수사 관련 내용 알려진 바 없음)
2022-07-04 검찰, 형사12부를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개편
2020-10-07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 부장검사 조상원,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속히 수사 진행하겠다고 밝힘.
2020-01-28 검찰,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형사제12부로 개편
2018-07-26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공사에서 윗선의 위법적 지시 의혹 보도됨.
2018-07-23 검찰, 첨단범죄수사2부를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개편
2018-06-04 검찰, 산업통산자원부 수사의뢰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 배당
2018-05-29 산업통상자원부, 하베스트 인수건 포함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3건 검찰에 수사의뢰. 최경환이 하베스트 인수 지시했는지 여부 등 규명 의뢰함.
2018-03-30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강영원 전 사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 제기 및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 자원외교 비리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 발송
2014-11-04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정의당 공동으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전 현직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
2014-08-01 석유공사, NARL 9,730만 캐나다 달러에 매각(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석유공사는 4억 9,100만 캐나다 달러의 손해를 입은 곳으로 파악됨)
2009-10-21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40억 6,500만 캐나다 달러로 하류부문인 정유시설 NARL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에 합의
2009-10-18 강영원 사장,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류 부문(NARL)을 포함한 전체 하베스트 인수 상황 보고
2009-10-16 강영원 사장, 하베스트 인수 포기 및 하베스트에 항의 서한 발송
- 하베스트 존 자하리 사장 10월 21일까지 4일간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독점 협상권 석유공사에 제안
2009-10-14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 석유공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인수계약 체결하기로 하고 캐나다 출국하지만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부문을 인수하거나 전체 인수(상류와 하류)할 것을 요구
2009-09-23 메릴린치, 하베스트 상류 부문 자산 27억 2,500만 캐나다 달러로 평가
-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28억 5,000만 캐나다 달러로 하베스트 상류 부문 자산 인수 합의
2009-08-04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위한 경제성 평가를 메릴린치 의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020-12-24 3심(대법원 제1부, 2016도15524)상고기각, 무죄 확정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020-09-28 현재 상고심(대법원 제3부, 2016도15524) 재판 진행 중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016-08-26 2심(서울고법 형사8부 이광만 부장판사, 2016노228), 강영원 전 사장 배임 혐의 무죄 판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016-01-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김동아 부장판사 2015고합631), 강영원 전 사장 배임 혐의 무죄 판결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