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13년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공격 문건’ 등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명백해보이는 문서가 공개돼 고발됐지만 검찰은 국정원 양식과 다르다며 고발을 각하처분했었는데,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조사결과 실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았고 그 내용도 실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들 퇴출이나 MBC 등 방송계를 장악하기 위해 각종 공작을 벌였음이 확인되어, 검찰이 재수사한 사건
2013년 5월 15일과 19일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이 명백해보이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박원순 제압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반값등록금 공격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각 공개하여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문서의 폰트 등이 국정원 양식과 다르다며 각하처분하였고, 민주당의 항고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2013년에 드러났던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공격 문건’등은 국정원이 실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실행한 문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문성근씨와 김미화씨등 여러 문화연예계 인사들을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퇴출시킬 것을 기획하고, 또 MBC 등 방송계를 장악하기 위해 각종 공작을 벌였음이 확인되었다. 국정원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김재철 전 사장에게 전달하고, 김 전 사장은 그 내용에 따라 국정원이 퇴출 대상으로 지정한 김미화, 김여진 씨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을 금지시키며,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와 PD 등도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이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대상으로 삼은 점, ‘박원순 제압 문건’을 국정원이 실제로 작성 및 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과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을 구속기소했다.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진재선](공안2부장, 주임)
날짜 | 수사경과 |
---|---|
2018-04-17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민병환‧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 기소(국정원법 직권남용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및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문건(‘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미 고려사항’) 등 작성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여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 및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혐의 등 |
2018-01-23 | 검찰, 박원동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추가 기소(국정원법 위반) |
2018-01-17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재철 전 MBC 사장 및 불구속 기소 -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하고, 김 전 사장은 그 내용에 따라 국정원이 퇴출 대상으로 지정한 김미화, 김여진 씨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을 금지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와 PD 등도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 - 원세훈 전 원장,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 김재철 전 사장,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
2017-12-21 | 검찰, 원세훈 전 원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 소환조사(국정원 정치공작 및 방송장악 혐의) |
2017-12-19 | 검찰, 김재철 MBC 전 사장 소환조사(국정원 정치공작 및 방송장악 혐의) |
2017-11-30 | 염태영 수원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최성 고양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정세 의왕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11명,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명박정부 시절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사찰 의혹으로 검찰 고발(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국정원 작성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대상으로 삼은 점이 드러남 |
2017-11-22 |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 이명박정부 시절,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정치공작과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 공작,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실행 혐의(국정원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
2017-11-14 | 검찰, 박원동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 제압공작 이행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 |
2017-11-10 |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구속영장 기각 |
2017-11-09 | 검찰, 신승균 국정원 전 국익전략실장 구속 기소 -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 대상 방송하차와 세무조사 기획 혐의 |
2017-11-07 | 검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구속 기소 -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 및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특가법상 국고손실(11억5천만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017-11-06 |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소환 조사 |
2017-11-03 |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
2017-11-01 | 검찰,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이후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 청구 -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비판 문화연예인 퇴출 공작 및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 비난 정치공작,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 보고 혐의 등 |
2017-10-31 | 검찰, 백종문 전 MBC 부사장과 이우융 전 MBC 라디오본부장 소환 조사(방송장악 의혹 사건 관련) |
2017-10-30 |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백종문 전 MBC 부사장, 전영배 MBC C&I 사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
2017-10-27 |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 영장실질심사 후 박원동 구속영장 발부 |
2017-10-27 |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영장실질심사 후 김진홍 구속영장 발부 |
2017-10-25 | 검찰,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청구 - 박원동, 2010~2012년에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하며 신승균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 및 이행,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실행, 전경련과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 - 김진홍,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한 혐의 |
2017-10-21 |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신승균 및 유성옥 구속영장 발부 |
2017-10-20 |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
2017-10-18 | 검찰,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관여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 추명호, 이명박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 비판 및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문성근씨 비난 등) 등 혐의,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비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개입 혐의 등 - 신승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기획 및 여론조사 비용 국정원 예산 사용 혐의 - 유성옥, 사이버 댓글 게시활동 및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기획 지원(특가법상의 국고손실 혐의) 혐의 |
2017-10-17 | 검찰,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박근혜정부에서는 국익정보국장 재직)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
2017-10-11 | 검찰, 유광년 전 심리전단 팀장 구속 기소 -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사진 제작유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 |
2017-09-29 |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등 검찰에 수사의뢰함 -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을 비방하는 여론전을 벌인 혐의 및 이를 위해 보수단체 명의로 억대의 광고비 등을 집행한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 |
2017-09-27 |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 소환조사 |
2017-09-26 |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관련 원세훈 전 원장 소환 조사 |
2017-09-25 |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박근혜정부 시기 국익정보국장) 및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 4명의 주거지 압수수색 - 박원순 제압 문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등 정치공작 및 여론조작 관련 혐의 |
2017-09-25 | 국정원개혁위, 국정원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 -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을 비방하는 여론전을 벌인 혐의 및 이를 위해 보수단체 명의로 억대의 광고비 등을 집행한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 |
2017-09-22 |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유광년 팀장 구속영장 발부 및 서모씨 영장 기각 |
2017-09-20 | 검찰, 유광년 전 심리전단 팀장 및 팀원 서모씨 구속영장 청구 -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
2017-09-19 | 박원순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 10명 고소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위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2017-09-14 | 국정원, 박원순 시장 및 좌파(반값) 등록금 문건사건,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사건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함 |
2017-09-11 |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한 문건의 작성 및 심리전단의 비판활동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원장 및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함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박원동 | 2021-09-17 |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1-2부 2021노488 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선고 : 징역 2년 4개월, 자격정지 3년 확정 |
박원동 | 2021-03-11 | 3심 (대법원 제1부 2020도12583) 파기환송 :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21노488) |
박원동 | 2020-08-31 | 2020노486으로 병합된 후 2심 선고 : 징역2년 4개월(법정구속) |
박원동 | 2018-11-07 | 쌍방항소 |
박원동 | 2018-11-02 |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2017고합1156, 강성수 부장판사)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선고 |
박원동 | 2018-04-13 | 공판기일 시작 |
박원동 | 2017-12-06 | 공판준비기일 시작 |
신승균 | 2021-10-26 | 3심(대법원 2021도11652) 상고 기각 판결 : 원심 확정 |
신승균 | 2021-08-19 | 2심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다), 2018노3147) 선고 : 직권남용 혐의 무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 직무권한이 있어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데, 세무조사 요구는 일반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 |
신승균 | 2018-11-05 | 쌍방항소 |
신승균 | 2018-11-02 |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2017고합1142, 강성수 부장판사)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선고 |
신승균 | 2018-05-01 | 법원, 신승균 보석 석방 |
신승균 | 2018-04-17 | 반성문 제출 |
신승균 | 2018-04-02 | 공판기일 시작 |
신승균 | 2017-11-29 | 공판준비기일 시작 |
원세훈·김재철·민병환·차문희 | 2021-12-30 | 재상고심(대법원 제2부 2021도13366) 선고 : 민병환 상고기각, 확정 |
원세훈·김재철·민병환·차문희 | 2021-10-20 | 원세훈 재상고취하(대법원 2021도13366), 확정 |
원세훈·김재철·민병환·차문희 | 2021-03-11 |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12583) 선고 : 원세훈 혐의중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21노488) : 민병환 혐의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21노488) : 김재철 상고기각 확정 : 차문희 공소기각(2020. 12. 11. 사망) |
원세훈·김재철·민병환·차문희 | 2020-08-31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2020노486)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5년 : 김재철 전 MBC사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 민병환 징역2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 차문희 전 국정원 차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원세훈·김재철·민병환·차문희 | 2020-02-0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7고합1008.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 댓글부대 운용 등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및 국정원 예산 유용 혐의,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등 야권인사 사찰 혐의, 제3노총 설립 지원 혐의, 이명박 특활비 상납 혐의, 야권정치인 제압 등 정치공작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야권비난 관여 혐의, MBC 언론장악 혐의, 국정원비 사적 유용 혐의 등 8개 재판을 하나로 병합함)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 민병환 징역3년, 자격정지 3년 : 김재철 전 MBC사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 차문희 전 국정원 차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원세훈·민병환 | 2021-12-30 | 재상고심(대법원 제2부 2021도13366) 선고 : 민병환 상고기각, 확정 |
원세훈·민병환 | 2021-10-20 | 원세훈 재상고취하(대법원 2021도13366), 확정. 민병환만 재판 진행 |
원세훈·민병환 | 2021-09-17 |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1-2부 2021노488 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선고 : 원세훈 파기환송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2021. 9. 24. 재상고, 2021도13366) :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2021. 9. 24. 재상고, 2021도13366) |
유광년 | 2017-12-14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 2017고단6889, 성보기 판사) 1심 선고(확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
유성옥 | 2020-11-12 | 재상고심(대법원, 2020도6373) 상고기각판결 :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유성옥 | 2020-05-15 |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재판장 오석준 판사, 2020노33) 선고 :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형량유지) : 피고인 상고 |
유성옥 | 2019-12-27 | 3심(대법원 제1부, 2019도8755) 파기환송 : 대법원이 앞선 원세훈 재판에서 원세훈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시한 것에 따라, 국고손실죄 공범 유죄취지로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함 |
유성옥 | 2019-06-04 | 2심(서울고법 형사5부 김형두 부장판사, 2018노2943),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선고. 일부 공소사실 면소하였으나 형량은 유지. 쌍방 상고 |
유성옥 | 2018-10-25 | 쌍방항소 |
유성옥 | 2018-10-23 |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7고합1131, 황병헌 부장판사) 징역 1년 6월 선고 |
유성옥 | 2018-03-21 | 법원, 유성옥 보석 석방 |
유성옥 | 2018-01-10 | 공판기일 시작 |
유성옥 | 2017-11-22 | 공판준비기일 시작 |
추명호 | 2022-12-16 | 3심(대법원 제1부 2022도5255) 상고 기각 판결 : 원심 확정 |
추명호 | 2022-04-14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박연욱 부장판사 2019노303) 선고 : 1심과 동일 : 1년 이상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법정 구속되지 않음 : 김진선 전 평창통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 : 그 밖의 혐의는 1심과 같이 대부분 무죄 판단 : 피고인 상고 |
추명호 | 2019-01-03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2017고합1191, 나상용 부장판사)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선고 |
추명호 | 2019-01-03 | 쌍방항소 |
추명호 | 2018-02-27 | 공판기일 시작 |
추명호 | 2017-12-19 | 공판준비기일 시작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