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경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영포빌딩(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다 자신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기부한 빌딩) 문건 압수수색과정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에 관여하면서 야당 및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등 불법행위 전반으로 확대된 수사이다.
검찰은 201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영포빌딩 지하2층에 위치한 ‘다스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던 중, 압수 문건들 중에서 정보경찰의 사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이명박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해 정부 비판적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찰청은 3월 말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자체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각지 경찰 정보관들이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첩보를 수집해 대통령 보고문건 400여건을 생산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60여건의 문건에서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 문제적 내용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다. 그 내용중에는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 이명박정부의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사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경찰은 7월 2일 ‘영포빌딩 문건 특별 수사단(단장 이철구 수사기획관)’을 출범해 수사에 착수,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본청 정보국과 한남동 정보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2011~2012년 당시의 정보과장들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미근동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의 문건만이 아니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즉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들어서 정보국이 생산한 문건까지 압수했다.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정보국을 두차례 더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와 불법사찰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정보경찰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할 방안을 세우고, 유가족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 당시 정권과 마찰을 빚었던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을 좌천시키는 등 교육감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법 사찰한 의혹도 제기됐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성훈] - 주임검사 비공개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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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이후 검찰수사 알려진 바 없음 |
2019-08-31 | 경찰청 특별수사단, 최종 송치한 것으로 알려짐 |
2019-07-10 | 검찰, 다시 추가 보완수사 지시 |
2019-07-02 | 경찰 특수단, 보완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 |
2019-06-03 | 검찰, 강신명 전 청장 구속기소. 이철성, 현기환, 박화진, 김상운,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권, 이 모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등 7명 불구속 기소. 2016년 20대 총선 개입 정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2012년 18대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개입 정황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적용. |
2019-05-28 | 검찰, 송치된 6명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로 되돌려 보냄 |
2019-05-23 | 경찰 특수단, 박근혜정부 시기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개입한 인물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기환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 |
2019-05-15 | 법원(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판사),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 김상운, 박화진 구속영장 기각 |
2019-05-10 | 경찰 특수단,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소환 조사. 경찰은 구 전 청장이 수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후에야 구 전 청장이 출석함. |
2019-05-10 | 검찰, 같은날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2019-05-08 | 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경찰청 정보국의 20대 국회의원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경위 등 추궁 |
2019-05-02 | 언론보도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이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비선캠프 역할을 자임한 내부문건이 보도됨 |
2019-05-01 | 법원(서울중앙지법 임민섭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
2019-04-26 | 검찰, 박기호 · 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
2019-04-16 | 검찰, 2014년 당시 정보2과장이었던 박 모 치안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
2019-04-09 | 검찰,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 세번째 압수수색 |
2018-12-06 | 검찰,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 재차 압수수색 |
2018-11-27 |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성훈 부장검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보국 압수수색 |
2018-11-21 | 특수단, 2012년 당시 정보2과장 검찰에 송치 |
2018-10-26 | 특수단, 2011년 당시 정보2과장 검찰에 송치 |
2018-09-11 | 특수단, 한남동 정보분실 압수수색 |
2018-08-28 | 특수단,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정보국 압수수색 |
2018-07-02 | 경찰, ‘영포빌딩 문건 특별수사단(단장 이철구, 이하 특수단)’ 출범, 정식수사 착수 |
2018-06-27 | 경찰, 자체조사 결과 발표. 2008년도부터 4년간 전국 각지의 정보경찰이 첩보를 수집해 400여건의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작성했으며, 그중 60여건에서 정치관여 여지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
2018-03-26 | 경찰, 자체 진상조사팀 구성해 조사 착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강신명·이철성·현기환·박화진·김상운·정창배·박기호·이 모 | 2024-03-12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도17594) 선고 - 상고기각 |
강신명·이철성·현기환·박화진·김상운·정창배·박기호·이 모 | 2023-11-23 | 2심(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2022노2948) 선고 - 강신명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 혐의 원심유지(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 7명 원심 유지 - 현기환 원심 유지(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면소 판결받음) * 쌍방상소 |
강신명·이철성·현기환·박화진·김상운·정창배·박기호·이 모 | 2022-10-26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옥곤 부장판사 2019고합466) 선고 - 강신명 : 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 1년2개월, 직권남용 혐의 징역4개월, 집행유예2년 - 현기환 : 면소(관련 사건 징역형 확정되어 소송 종결) - 이철성 : 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등 위반 징역10개월, 직권남용 혐의 징역4개월 집행유예2년 - 김상운, 박기호, 정창배 : 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각 징역 8개월, 직권남용 혐의 징역4개월 집행유예2년 - 박화진 :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 이 모 선임행정관 :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 현기환 제외 피고 7인 항소 : 검찰, 피고인 8인에 대해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