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사건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2013년 6월 24일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2급 비밀로 국정원에 보관중이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국정원 간부회의에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하였음도 확인되어,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

2012년 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에 활용하였고, 민주통합당은 그 해 10월 정문헌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직후 무혐의 처리함.

대선이 끝난 후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대립하던 2013년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다시 이용하여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이후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문서로 전환하여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 회의록이 공개되자, 2012년 대선 때 유세장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 발언이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됨.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 의원, 정문헌 의원 등을 고발하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음. 그러나 검찰은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하였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함.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 내용은, 국정원이 2009년 5월 4일 작성해 5월 7일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목의 발췌본 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음.

또 2013년 1월에 <월간조선>에 게재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하 문건 역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외교안보수석(김성환) 및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 배포한 발췌본 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음.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회의록 발췌본을 보고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다시 검찰에 수사권고하여 검찰 재수사가 벌어졌으나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됨.

3. 피의자/피고발인

  •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2012.1.~2012.07.)·대외전략비서관(2008.02.~2012.01.)
    남재준, 전 국정원장(2013.03.~2014.05.)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9-03-01 남재준 수사 진행상황 없음(공소시효가 2018년 6월로 완성)
2018-01-09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불기소 처분함
- 공소시효가 종결되는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해서, 유출이 강력히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림
-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 사건의 수사는 지속한다고 밝힘
2017-11-16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검찰이 밝힘.
- 대화록을 바탕으로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김무성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됨
2017-11-06 국정원 개혁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배포된 비밀기록물(‘南北 정상회담 대화錄 검토’ 보고서)을 월간조선 등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의록 全文을 공개한 남재준 前원장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비밀의 엄수) 위반으로 각각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