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재상고심 진행중
2013년 가을, 국회를 통해 이명박정부 시기 사이버사령부가 당시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사건이 드러난 바 있고,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음. 당시 수사결과 사이버사령부 차원에서의 불법행위로만 결론이 나고 사령관 2명과 사령부 530심리전단장 등 일부 인사가 기소되어 처벌되었음.
하지만 2017년에 과거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한 김기현 과장 등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국방부 및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음.
재수사결과, 이명박정부 당시 국방장관과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의 지시와 관여 속에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및 대선개입 댓글공작을 벌였고, 2013~2014년 수사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대선개입 행위는 없었다거나 또는 조직적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수사방향을 지시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려던 수사관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것도 드러남.
2013년 가을, 국회를 통해 사이버사령부가 당시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사건이 드러났다. 그러자 군은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검찰단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결과 사이버사령부 차원에서의 불법행위로만 결론이 났고, 사령관 2명과 사령부 530심리전단장 등 일부 인사가 기소되어 처벌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선 2017년 8월 30일, 과거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한 김기현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과거 댓글 공작 결과를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방장관에게 매일 보고했었다고 양심선언했다. 이는 청와대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2014년의 수사결과와 크게 배치되는 것이었다. 또한 2017년 9월 말에는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에게 월 25만원의 활동비(‘댓글수당’)를 지급했다는 사실도 국회를 통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를 결성해 재수사에 나섰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도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재수사결과, TF는 이명박정부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과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의 지시와 관여 속에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및 대선개입 댓글공작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조직적인 수사방해·은폐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당시 김관진 장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조사본부의 보고가 들어오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전검토를 받으라는 식으로 방해했으며, 그의 지시를 받은 조사본부의 지휘부는 대선개입 댓글활동 자백을 받아낸 수사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자백 진술을 번복하도록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조사본부의 한 관련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조사대상인 530전단 측에 누설하고 530단장은 부대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사업과 예산을 승인받아 위장 인터넷 언론매체 ‘포인트 뉴스’등을 설립 운영하고, 댓글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유용받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TF의 수사에 발맞추어 이들과 공조한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관련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초기 조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권태석 부본부장 등을 구속기소했다.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진재선](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신자용]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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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조사 결과 발표 / 활동 종료 사이버 상의 여론 조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가 위장 인터넷 언론매체를 설립, 운영하고, 정부 비판 댓글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 기무사가 여론 조작을 위해 사이버전담관을 선발해 댓글 달기 등을 한 사실을 발표함. |
2018-03-30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의 조사활동 연장 당초 3월 31일까지 종료예정이었으나,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2010~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및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조사진행중(군 관할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 |
2018-03-28 |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불구속 기소 김관진,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 사령관 및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 9000여개를 게시하게끔 지시한 혐의, 2012년 6월 군 사이버사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지침보다 상향해 실시하고, 정치 성향 검증 및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토록 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지시해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고,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등(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임관빈.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 사령관 및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 9000여개를 게시하게끔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군 사이버사 사령관들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김태효,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해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혐의(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2012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2017년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2018-03-06 |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
2018-03-02 | 국정원 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수사 방해 및 축소 의혹 외, 2014년 7월 국가안보실장 재직 시절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임의수정과 대통령 첫 보고 시점 기록 조작 등 혐의(공용서류 손상 및 직권남용 혐의 등) |
2018-02-28 |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 기소 2013년과 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조사본부의 장(長) 역할을 맡으면서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국정원 수사팀,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 청와대 재직 시절(2013년 하반기)에 국방부 수사 당국 관계자를 만나 수사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조사함(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이 전 비서관을 찾아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의 구속 문제를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
2018-02-27 |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소환 조사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혐의 조사할 당시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 등)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에 대해‘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낸 바 있음. |
2018-02-23 | 국정원 수사팀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
2018-02-14 |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김 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본부장(2013~2014년, 대령) 구속 기소 및 4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헌병수사관을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하고 이후 댓글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헌병수사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2014년 8월 19일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작성해 국방부 대변인실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분석팀 활동(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과 기무사령부의 댓글 활동(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정황 확인 및 추가 조사 진행 중 |
2018-02-13 | 국정원 수사팀, 권태석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14년쯤 국방부 수사본부 소속 한 헌병수사관이 사이버사 요원으로부터 ‘사이버사 산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여러분 덕분에 대선을 훌륭히 치렀다고 격려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권 부본부장이 대선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다시 조사하라고 지침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하자 해당 수사관을 오히려 전보조치한 혐의 |
2018-02-09 |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
2018-02-05 |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환 조사 |
2018-02-05 |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2013년과 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로, 권태석 당시 조사본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수사하던 중 백 전 본부장이 댓글 수사 축소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 |
2018-02-04 | 국정원 수사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주거지 압수수색 |
2018-01-23 | 국정원 수사팀, 권태석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
2017-12-08 |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구속영장 청구(군형법 정치관여 공모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 12.13.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구속영장 기각 |
2017-12-05 |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소환 조사 -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과 심리전단 요원의 증원 과정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혐의 |
2017-12-04 |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기무사령부 사무실 및 서버 등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함 |
2017-11-28 | 국정원 수사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성균관대 교수) 주거지 및 연구실 압수수색 |
2017-11-24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임관빈 구속적부심 후 석방 |
2017-11-22 |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김관진 구속적부심 후 석방 |
2017-11-11 |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김관진 및 임관빈 구속영장 발부 |
2017-11-08 |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및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소환조사 |
2017-11-08 | 국정원 수사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및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구속영장 청구 - 김관빈,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 - 임관빈,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2년간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 |
2017-11-06 | 국정원 수사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재소환 조사 |
2017-10-16 |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기무사령부의 댓글활동 의혹 조사 개시 |
2017-10-12 | 국정원 수사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소환 조사 - 2011년부터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지난 18대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의혹 |
2017-10-11 | 국정원 수사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주거지 등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주거지 압수수색 - 18대 대선과 2012년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활동 혐의 |
2017-10-09 | 국정원 수사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 주거지 압수수색 |
2017-09-29 |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중간 조사 결과 발표 -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다수 문서를 확인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심리전 대응결과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조사 진행 중 |
2017-09-21 |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국방부), 국방부의 인트라넷(‘국방망’) 압수수색 |
2017-09-15 | 국정원 수사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 소환 조사(참고인 신분) |
2017-09-08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구성함 - 2010~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 대한 의혹들이 새로이 제기됨에 따라 구성함 - TF장은 이수동 대령. 30여명의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헌병수사관 등으로 구성 - 군검찰 외 민간 검찰과 공조하에 재조사 진행함 |
2017-09-04 | 국정원 수사팀,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소환 조사(참고인 신분)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권태석, 백낙종 | 2021-12-30 | 3심(대법원 제2부, 2018도20968) 상고기각 판결 |
권태석, 백낙종 | 2018-12-20 | 2심(서울고법 형사2부 2018노1942, 차문호 부장판사) 선고 - 권태석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상고 - 백낙종 : 징역1년, 상고 |
권태석, 백낙종 | 2018-06-27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18고합166, 211 병합, 김선일 부장판사) 선고 - 권태석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 백낙종 : 징역1년 |
권태석, 백낙종 | 2018-04-25 | 공판기일 시작 |
김관진 | 2024-02-01 | 상고취하 |
김관진 | 2023-08-18 |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재판장 김우진, 주심 한창훈, 마용주 부장판사, 2022노2824) 징역 2년 선고 :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인터넷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해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직권남용 유죄 : 피고 재상고 * 위헌심판제청(2023초기212) :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적용의 근거가 된 형법 제33조의 위헌 소지('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 : 직권남용죄 대상에 군사법기관의 '수사 권한'까지 포함된다는 법원 해석의 위헌 소지 |
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 2022-10-27 | 3심(대법원 제2부 2020도15105) : 김관진 직권남용 무죄취지 파기환송. 댓글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 유죄 인정. 피고의 댓글공작 혐의 등, 검찰의 무죄 부분 상고 기각 : 임관빈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 김태효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 2020-10-22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2019노772) 선고 : 김관진 징역 2년 4개월 감형. 1심 인정 혐의 중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 방해혐의 무죄. 법정구속 안함(쌍방 상고) : 임관빈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쌍방 상고) : 김태효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 무죄(쌍방 상고) |
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 2019-02-21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18고합297, 김태업 부장판사) 선고 : 김관진 징역 2년6개월(쌍방 항소) : 임관빈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쌍방 항소) : 김태효 벌금 1천만원(쌍방 항소) |
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 2018-05-11 | 2회 공판준비기일 |
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 2018-04-13 | 공판준비기일 시작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