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3년에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한 바 있으나, 국정원 직원 외 이른바 민간인 조력자들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대규모 운영했다는 사실이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및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를 통해 밝혀짐.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계기로 검찰이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통한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 및 국정원 예산 유용을 수사한 사건이며, 사이버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도 일부 수사한 사건임.

2013년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지만, 심리전단 등 외부 조력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혹은 입건유예 하였다. 따라서 심리전단이 운영한 외부 민간인 조직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2017년 8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및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를 통해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가 새로 밝혀졌다. 적폐청산TF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 재직 시절인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이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30개까지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은 8월 21일 사이버 외곽팀장 김 모 씨 등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를 건네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 등을 주축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통한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 및 국정원 예산 유용, 사이버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도 일부 수사했다. 반년 여에 걸친 검찰 수사 결과 이종명 전 국정원3차장과 민병주·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고위급 및 과장급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거 구속 및 기소되었다. 사이버외곽팀에 소속되었던 민간 보수단체들인 선진미래연대, 육해공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국정원 퇴직자 친목모임인 양지회 등의 간부들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중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 역시 추가 기소되었으며, 원세훈 재판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개입은 없었다”고 거짓 증언한 김하영도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민간인 17명>
    송○채, 이○석, 김○식, 유○문, 강○자 이상 외곽팀장 5명(기소일 2017.10.12.)
    이상연, 이청신, 노영식 이상 양지회 전직 간부 3명(기소일 2017.10.12.)
    차미숙, 조○래, 전○현, 이상 외곽팀장 3명(기소일 2018.01.18.)
    차○식, 양○호, 변○환, 박○하, 오승배, 박○준 이상 6명(기소일 2018.02.26.)

    <국정원장 및 직원 13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최○탁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장
    성○영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장○창·문○란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황○정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과장
    이○열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 5파트장
    김하영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 5파트
    김기동·박○학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2-26 검찰, 성○영 심리전단 팀장,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정치관여) 위반 혐의 등
- 성○영 심리전단 팀장, 문○란 파트장, 이○열 국정원 사이버팀 3팀 5파트장(김하영 상관,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의 친구), 박○학 심리전단 직원 등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 정치관여 위반
-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양○호 육해공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대표, 변○환, 박○하, 오승배(이상 국정원법 위반 등), 박○준(양지회 간부, 증거인멸) 등 8명 기소
- 김하영 국정원 직원, 원세훈 전 원장 재판 등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
2018-02-20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구속 기소
- 2011년 11월~2012년 12월까지 불법 선거·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및 정치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위증 혐의)
2018-02-03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기동 구속영장 발부
2018-02-02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구속영장 청구
2018-02-01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긴급체포
2018-01-29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체포영장 청구
-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던 ‘425 지논’ 파일(정치 및 선거개입의 지침 기재) 및 ‘시큐리티’ 파일(정치 및 선거개입에 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기재) 작성자
- 2017년 8월 이후 5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병원에 입원한 후 응하지 않음.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 등 혐의
2018-01-29 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 기각
2018-01-18 검찰, 최○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장 및 사이버 외곽팀장 3명(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조○래·전○현) 불구속 기소
- 2011.07.~2012.12. 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정치관여와 불법선거운동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
사이버 외곽팀장이었던 차씨는 약 4억5,000만원, 조씨는 약 3억8,600만원, 전씨는 약1억8,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
- 최○탁 3팀장은, 2017년 10월 12일에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황○정의 상관
- 전○현은 이명박정부 시절 활동한 ‘법치주의국민연대’ 사무총장으로 추정
2018-01-12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 재산동결 결정
2018-01-04 검찰, 원세훈 전 원장 재산 추징보전 청구 : 사이버 외곽팀 국고손실 혐의 관련
2017-12-07 검찰, 원세훈 전 원장(65억원), 이종명 전 3차장(48억원) 기소
- 사이버 외곽팀 관련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 중이었고, 이종명 전 3차장은 11월 18일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 중
- 사이버 외곽팀 관련하여 먼저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재판에 병합됨(2018.01.31.)
2017-11-30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이종명의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2017-11-18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영장실질심사 후 이종명 구속영장 발부
2017-11-15 검찰, 이종명 전 3차장 구속영장 청구
- 사이버 외곽팀 팅장들에게 수십억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해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
2017-10-21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유성옥 구속영장 발부
2017-10-18 검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관여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 사이버 댓글 게시활동 및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기획 지원(특가법상의 국고손실 혐의) 혐의
2017-10-12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황○정, 장○창, 양지회 회장 이상연, 외곽팀장 송○채 등 10명 기소
-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정치관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심리전단 사이버팀 과장 황○정, 파트장 장○창 구속 기소
-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이청신, 전 기획실장 노영식(외곽팀 활동 관여) 불구속 기소
- 외곽팀장 5명 송○채·이○석·김○식·유○문(양지회 사이버동회 회장, 전직 국정원 직원)·강○자(양지회 사이버동호회 총무) 불구속 기소
2017-10-07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 기소
-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 5천6백만 원을 활동비로 쓴 혐의(국고손실),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몰랐던 것처럼 증언한 위증 혐의
2017-09-26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09-22 검찰, 심리전단 전 과장 황○정, 장○창(파트장) 구속영장 청구,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혐의
- 황○정,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안보3팀 소관 사이버 외곽팀 10여개를 총괄 관리하였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 여러 개를 직접 만들고 다른 팀원들의 외곽팀 허위 보고까지 묵인,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
- 장○창,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실적을 위해 외곽팀 여러 개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10월 12일에 기소된 외곽팀장 송○채는 장씨가 관리했던 외곽팀 팀장 중 1명으로 팀원이 수백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와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1심 공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 사실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 등
2017-09-21 검찰,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2017-09-19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민병주 구속영장 발부, 송○채 및 문 모 구속영장 기각
2017-09-14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송○채, 문 모씨 구속영장 청구
-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혐의
-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위증 등), 외곽팀장 송○채(2009~2012년 자신이 관리하는 하부 외곽팀장 5명가량을 두고 민간인 수백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 모씨(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2017-09-13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당장 재소환 조사(사이버 외곽팀 관련)
2017-09-08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노영식·박○준 구속영장 기각
2017-09-08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관련)
2017-09-05 검찰, 노영식 양지회 전 기획실장 등 전·현직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 ‘사이버 외곽팀’의 외곽팀장 노영식 양지회 전 기획실장(공직선거법 위반)과 양지회 현직 간부 박○준(증거인멸, 수사 개시 후 회원들의 인터넷 활동기록 삭제) 관련 혐의
2017-09-01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18명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2차)
- 사립대 교수, 대학생, 대기업 간부, 언론계 종사자 등 18명
2017-08-30 검찰, 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양지회 회원 10여명 주거지 압수수색(4차) 및 MB정부 청와대 오승배 전 행정관, 이상연 양지회 전 회장(2004~2010년), 송봉선 양지회 회장(2016년 12월부터) 소환조사
- 오승배 행정관, 2012년 4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근무 전까지 외곽팀장으로 활동(2017 소환 당시는 뉴라이트단체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재직 중)
- 송봉선 양지회 회장은 참고인 조사
2017-08-28 검찰,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사무실 1곳 압수수색(3차), 양지회 노영식 전 기획실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 8월 28일 이전에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과 양○호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대령연합회) 회장 소환, 변○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등 소환조사
2017-08-25 검찰,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곳 추가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
2017-08-23 검찰(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관련 첫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
사이버 외곽팀장 가운데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된 20여명의 주거지, 양지회 사무실,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 한국자유연합 사무실 등 30여곳
2017-08-22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본격 수사 착수
2017-08-21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 30명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1차) 및 자료제출
- 전직 국정원 직원(양지회 소속)이나 보수단체 인사들 중심으로 30명
2017-08-14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기동 2019-05-30 3심(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9도1953) 상고기각 판결
: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수감
: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김기동 2019-01-2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2018노2197) 선고, 피고측 상고(보도 없음)
김기동 2018-07-2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2018고합173, 조의연 부장판사), 징역1년6월 집유2년 선고. 검사 항소
김기동 2018-04-27 변론재개 결정 및 보석결정
김기동 2018-04-20 공판기일 시작(변론종결). 검찰, 징역 3년 구형(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1년6개월, 위증혐의 1년6개월)
김기동 2018-03-14 공판준비기일 시작
김하영 2020-12-10 3심(대법원 2020도12205) 상고기각 판결
김하영 2020-08-21 항소기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 2019노3624)
김하영 2019-10-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2018고단1103) 무죄 선고

원세훈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무죄. 검사 항소
김하영 2018-05-09 공판기일 시작(예정)
문*란 2019-01-04 3심(대법원 제2부 2018도18224), 상고 기각 확정 (언론보도 없음)
문*란 2018-11-07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2018노1836) 선고 (언론보도 없음)
문*란 2018-06-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8고합193, 정계선 부장판사) 선고 (언론보도 없음)
문*란 2018-05-15 공판기일(예정)
문*란 2018-04-10 공판준비기일 종결
성*영·박*학·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2019-05-30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3109, 성*영·박*학·양*호·박*준), 상고기각으로 확정
성*영·박*학·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2019-02-1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2018노2332, 김대웅 부장판사) 선고
: 성*영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 상고)
: 박*학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구속 유지) (쌍방 상고)
: 양*호 항소 기각, 징역8월 집행유예 2년(1심 형량 유지) (검사 상고)
: 박*준 항소 기각, 형량 유지 (검사 상고)
성*영·박*학·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2018-08-1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2018고합192, 최병철 부장판사) 선고
: 성*영·박*학 징역 1년, 자격정지1년(법정구속)
: 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징역 8~10월 집유
: 성*영·박*학·양*호·박*준 항소, 차*식·변*환·박*하·오*배는 항소포기로 확정
성*영·박*학·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2018-04-10 공판준비기일 시작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1-12-30 재상고심(대법원 제2부 2021도13366) 선고
: 민병환 상고기각, 확정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1-10-20 원세훈 재상고취하(대법원 2021도13366), 확정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1-09-17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엄상필 판사, 2021노488)
: 원세훈 파기환송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2021. 9. 24. 재상고, 2021도13366)
: 민병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2021. 9. 24. 재상고, 2021도13366)
: 박원동 징역 2년 4개월, 자격정지 3년 선고, 확정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1-03-11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12583) 선고
: 원세훈 혐의중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하도록 지시한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21노488)
: 민병환 · 박원동 혐의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21노488)
: 이종명 · 민병주 · 김재철 · 박승준 · 이채필 · 이동걸 · 이상태 상고기각 확정
: 차문희 공소기각(2020. 12. 11. 사망)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0-08-3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2020노486)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5년
: 민병환 징역2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 민병주 징역2년
: 이종명 징역2년
: 김재철 전 MBC사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 차문희 전 국정원 차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박승춘 전 보훈처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징역2년 4개월(법정구속)
: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보좌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이상태 전 국발협 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1년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20-0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이순형 부장판사, 2017고합1008.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 댓글부대 운용 등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및 국정원 예산 유용 혐의,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등 야권인사 사찰 혐의, 제3노총 설립 지원 혐의, 이명박 특활비 상납 혐의, 야권정치인 제압 등 정치공작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야권비난 관여 혐의, MBC 언론장악 혐의, 국정원비 사적 유용 혐의 등 8개 재판을 하나로 병합함) 선고
: 원세훈 징역7년, 자격정지 7년
: 민병환 징역3년, 자격정지 3년
: 민병주 징역2년6개월
: 이종명 징역2년
: 김재철 전 MBC사장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 차문희 전 국정원 차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박승춘 전 보훈처장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3년
: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징역1년 6개월(법정구속)
: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징역1년2개월
: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보좌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이상태 전 국발협 회장 징역1년 집행유예1년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18-02-23 민병주 보석 석방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17-12-06 공판기일 시작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17-10-20 공판준비기일 시작
유성옥 2020-11-12 재상고심(대법원, 2020도6373) 상고기각판결
유성옥 2020-05-15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재판장 오석준 판사, 2020노33) 선고
: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형량유지)
: 피고인 상고
유성옥 2019-12-27 3심(대법원 제1부, 2019도8755) 파기환송
: 대법원이 앞선 원세훈 재판에서 원세훈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시한 것에 따라, 국고손실죄 공범 유죄취지로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함
유성옥 2019-06-04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김형두 재판장, 2018노2943) 선고
: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 (형량유지)
: 원세훈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보아 유성옥도 국고손실혐의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함
유성옥 2018-10-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7고합1131, 황병헌 부장판사),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인정,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선고(법정구속). 쌍방항소
유성옥 2018-01-10 공판기일 시작
유성옥 2017-11-22 공판준비기일 시작
이*열 2019-09-30 3심(대법원 제3부 2019도4395), 상고기각 확정
이*열 2019-03-29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 오석준 부장판사, 2018노3249) 선고
: 국정원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3개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1년 선고
: 위증교사 혐의는 원심 유지
이*열 2018-11-0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2018고합194, 조의연 부장판사),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선고(법정구속)
이*열 2018-05-16 2회 공판준비기일(예정)
이*열 2018-04-17 공판준비기일 시작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9-03-28 3심(대법원 2부, 2018도18394) 상고기각판결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8-11-08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2018노1898, 차문호 부장판사) 선고
: 장*창 징역 10개월 자격정지1년
: 황*정 징역 7개월 자격정지1년(10개월 복역하여 석방)
: 외곽팀장 송*채 징역5월 자격정지1년, 이*석 징역7월 자격정지1년(확정), 김*식 징역6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확정)
: 유*문·강*자 징역4월, 집행유예 2년
: 양지회 회장 이상연 징역6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 이청신 무죄, 기획실장 노영식 징역8월 집유2년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8-06-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7고합1024, 정계선 부장판사) 선고
: 장*창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1년
: 황*정 징역 1년2개월 자격정지1년
: 외곽팀장 송*채, 이*석, 김*식 등 3명 징역 8~10월 실형(이*석 집행유예2년)
: 유*문·강*자 징역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2년
: 양지회 회장 이상연, 이청신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1년, 기획실장 노영식 징역10월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8-04-16 2변론종결.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파트장) 장*창 징역2년6개월(자격정지 2년), 황*정 징역 3년(자격정지2년), 외곽팀장 송*채 등 8명(이*석, 김*식, 노영식, 이상영, 이청신, 유*문, 강*자)에 대해 징역1년6개월~2년, 자격정지 1년~1년6개월) 구형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7-12-11 공판기일 시작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7-11-06 공판준비기일 시작
최*탁·차*숙·조*래·전*현 2019-03-29 3심(대법원 제1부, 2019도1140) 상고기각판결
최*탁·차*숙·조*래·전*현 2019-01-1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8노2299, 최*탁·조*래·전*현) 선고
: 최*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 조*래·전*현 징역 8개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 상고 포기
: 최*탁만 상고
최*탁·차*숙·조*래·전*현 2018-08-1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2018고합71, 최병철 부장판사) 선고
: 최*탁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1년(법정구속)
: 차*숙·조*래·전*현 징역 10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 차*숙 쌍방 항소 포기로 확정
최*탁·차*숙·조*래·전*현 2018-04-20 공판준비기일 종결
최*탁·차*숙·조*래·전*현 2018-03-16 공판준비기일 시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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