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2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경찰은 12월 16일 밤, 국정원의 대선개입 불법행위를 축소, 은폐하는 내용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무마 혐의 수사에 대해 김용판만 기소하고 나머지 경찰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끝났으며, 김용판조차 부실한 공소유지로 무죄판결 받음.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원 적폐청산TF에 의해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개입이 확인되자 검찰은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함. 그 결과 2012년 말 국정원 댓글사건이 드러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을 때, 수사진행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 등에게 알려 수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이 수사한 사건

2012년 12월 19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12월 12일 경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을 제보받았다. 이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12월 16일 밤, 서울경찰청의 주도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축소, 은폐하는 내용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중간수사결과 발표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권은희 수사과장이 경찰청 상부로부터 수사무마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또한 국정원 댓글사건을 부실수사하고, 은폐하려 했기에, 경찰의 수사무마 혐의 수사는 김용판만 기소하고 나머지 경찰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끝났으며, 김용판조차 부실한 공소유지로 무죄판결받았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TF에 의해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개입이 확인되자 검찰은 국정원 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2017년 11월 경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현안TF’ 등 국정원 내 파견검사들에 의한 검찰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김병찬이 국정원 정보관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주는 등 45차례 연락하며 수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즉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최초 수사했던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오히려 국정원과 수사과정을 공유하며 사건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었다.

검찰은 김병찬에 대해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근무 당시 댓글 여론조작 정황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의혹 및 거짓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여, 국정원과 서울경찰청 수뇌부 사이 메신저 역할 의혹 등 혐의를 적용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사 기밀을 국정원측에 누설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김용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김병찬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는 전달받았다는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판결되었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하영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7-12-11 검찰, 김병찬 불구속 기소
- 2012년 12월 15∼16일 경찰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과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계획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밀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2017-12-04 검찰, 김병찬 재소환 조사
2017-11-28 검찰, 김병찬 소환 조사

2012년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
2017-11-23 검찰,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병찬 2021-02-25 3심(대법원 형사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2020도5320), 누설 무죄, 위증 유죄 결론 유지. 벌금 200만원 선고 확정
김병찬 2020-04-2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재판장 구회근 판사, 2019노2187), 항소기각, 벌금200만원 선고. 누설 무죄, 위증 유죄
김병찬 2019-09-2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2017고합1259, 정문성 부장판사) , 벌금 200만원 선고
: 누설혐의 무죄, 위증혐의 유죄
김병찬 2018-03-02 공판준비기일 시작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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