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기타 수사
2012년 10월 8일,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나눈 정수장학회 보유MBC 지분 등의 매각 협의 대화내용을 보도함. 최 기자는 이 본부장 등과 최 이사장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최 이사장과 전화통화를 했고, 최 이사장이 실수로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 등과 대화함에 따라 최 기자가 이들 간의 대화를 들은 것이었음.
최 기자의 보도 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본 MBC가 불법도청 혐의로 최 기자를 고발하고,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약평
불법의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들은 것이 아니었고,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한 것이어서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던 사건임. 언론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고발과 기소였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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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 검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16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2-11-13 | 최성진 기자 자택 압수수색 |
2012-11-12 | 검찰, 최성진 기자 소환 조사 |
2012-10-26 | 검찰, 정수장학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 빌딩 압수수색 |
2012-10-16 | MBC,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6-05-12 | 3심(대법원 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 원심 확정 | |
2013-11-28 | 2심,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 청취, 녹음 모두 유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안승호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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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 1심,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 대화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행위 무죄, 대화 내용을 ‘청취’한 부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