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기타 수사
2011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성 성기 사진 등을 청소년유해물보다 높은 규제를 받는 음란물로 판정하였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면서 음란물이 아니라 청소년유해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던 고려대 박경신 교수가 해당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의 판정에 문제를 제기함. 이에 대해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수사한 사건.
약평
성기 등이 표현된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해 그 사진이나 이미지가 게재된 맥락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견해가 많음. 박경신 교수가 문제의 사진을 올린 취지가 그 사진이 과연 음란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따져 묻기 위한 진지한 토론의 차원이었으나, 검찰은 그러한 맥락을 고려치 않고 기소하였음. 검찰이 표현물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하려고 한 사건으로 평가됨.
날짜 | 수사경과 |
---|---|
2012-02-17 | 검찰, 박경신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1-07-29 | 건전미디어시민연대, 음란물 유포 혐의로 박경신 교수 고발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7-10-26 | 3심(대법원 제1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2012도13352) 상고기각, 무죄 확정 | |
2012-10-18 | 2심, 무죄 선고.[서울고법 2012노2340 제5형사부 김기정 부장판사] | |
2012-07-13 |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서울서부지법 2012고합151 제14형사부 재판장 김종호]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