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기타 수사
검사가 되기 전이었던 2004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당원 가입을 했던 윤태중 검사가, 2010년 검사 임용 후에도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음. 윤 검사는 2006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에, 2004년 7월까지 열린우리당에 당비를 낸 바 있으나, 그 후 당비를 내지 않았고 사법시험 준비 기간 이후로는 당원 활동도 없었고 정당 가입 사실도 잊고 있었고, 검찰 수사로 당원 신분 유지 상태임을 알게 된 직후인 2010년 6월에 곧바로 탈당을 했음. 하지만 검찰은 윤 검사가 탈당은 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
약평
검찰이 윤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당 당원의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공무원에 임용됨으로서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함으로써 이중당적을 금지하는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것임.
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정당 가입 시점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이므로 당시의 가입행위가 법위반이 아니어서 무죄이고 이중 당적에 의한 법위반 문제는 공소시효 3년을 이미 지났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면소 판결을 선고했음.
2009~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공무원들의 정당가입 또는 정당 후원금 납부와 관련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와중에 벌어진 사건으로,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하였으나 그 후 정당 활동을 사실상 하지 않은 점 등의 정황을 무시하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소한 것이었음.
윤 검사와 비슷한 경우로 대학 시절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고 검사 임용 후에도 당비를 낸 바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 모 검사의 경우 사표를 내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진보적 정당에 가입한 이들을 검찰에서 내쫒기 위한 명분으로 검찰권을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 면직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1649), 2심(서울고법 2012누22289), 3심 (대법원 2013두444) 모두 승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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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 2011.10.27. 법무부, 윤 검사 면직처분 |
2011-08-10 | 검찰, 윤태중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불구속기소.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2014-08-20 | 2심, 항소 기각, 무죄 확정 [부산고법 제2형사부 2011노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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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 1심, 무죄 및 면소 선고. [부산지법 2011고합536 제13형사부 박미리(재판장), 주경태, 노태홍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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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 부산지법,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합의부로 재배당.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윤)가 맡게 됐고 당초 이 사건을 배당받은 노태홍 판사가 주심으로 참여함.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