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기타 수사

경산시청 공무원 수사 중 검찰의 가혹행위 수사 (201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1년 4월 공무원 인사비리에 관하여 검찰수사를 받던 경산시청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부당처우를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음.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내부감찰을 실시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보고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및 수사착수를 건의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한 사건.

약평

검찰의 수사를 받다 자살한 공무원이 남긴 유서에서 수사 도중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을 벌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착수를 하였으나, 이후 감찰을 담당했던 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되어 벌인 수사에서는 "고인의 유서내용에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내용이 있고 이비인후과 진료과정에서 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서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국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음.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론의 비판적 분위기에 진행되었던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결과와 다른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어났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최 모 검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1-08-09 검찰, 최 모 검사 무혐의 처분.
2011-05-26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 “김씨가 유서를 통해 주장한대로 폭행·폭언이 있었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총장에게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및 수사착수를 건의함.
김준규 검찰총장, 김승식 대검 감찰1과장을 주임검사로 하여 대구지검 최 모 검사에 대한 폭행・폭언 혐의에 대해 수사하도록 지시함. 또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 모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청구를 하기로 함.
2011-04-07 검찰, 김 씨의 사무실과 유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
2011-04-05 유족들, 병원 장례식장에서 김 씨 유서 언론에 공개함. 김준규 검찰총장,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감찰 지시.
- 유서는 A4 25장 분량으로 “검찰 조사 중 검사로부터 10년 이상의 형을 살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검사가 요구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뺨과 가슴 등을 맞았으며, 조사과정에 참여한 수사관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내용이 포함됨.
2011-04-04 대구지검으로부터 공무원 인사에 관한 비리 등의 혐의로 4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경산시청 5급 공무원 김 모 씨가 자살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 0000-00-00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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