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정부 기타 수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등을 위해 결성된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는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청원경찰 등급제 및 정년 연장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왔음.
이들은 2009년 국회에서 청원경찰법 개정이 추진되자 회원 및 회원 가족 명의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분산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단체자금을 기부하였음. 이에 대해 검찰이 청목회 간부들과 99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한 사건.
약평
수사 초기에 검찰은 ‘8억원대 로비’ ‘국회의원 30여명이 수사대상’ ‘뇌물죄 적용 검토 중’이라고 언론이 보도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의미를 증폭시켰음.
하지만 검찰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키운 것에 비해 재판결과는 왜소한 것으로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초래한 사건임
청목회 사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소액 후원금과 입법로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음. 국회의원에 대한 소액 후원금은 2004년 정치개혁의 핵심중의 하나였으나 몰아주기 방식의 입법로비가 시도되었고 몇몇 드러난 사례 중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처벌이 이뤄져왔음. 청목회 사건의 수사는 야당의원에 대한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정치자금 소액후원에 대한 입법미비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결국 기소된 6명의 국회의원 중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은 최규식 의원 1명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선고유예 되는 등 선처를 받았음. 검찰 역시 최규식 의원 사건 외에는 항소를 포기했음.
게다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검찰은 각각의 영장을 별도로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였음.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도 했음.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청와대 개입 등이 밝혀진 상태에서 국면전환용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음.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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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 검찰, 국회의원 6명 불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기소 대상자 : 권경석, 조진형, 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규식, 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
2010-12-24 | 검찰, 최규식, 강기정, 이명수 의원 소환조사 |
2010-12-21 | 검찰, 권경석 의원 소환조사. |
2010-12-19 | 검찰, 조진형, 유정현 의원 소환 조사. |
2010-11-16 | 검찰, 최규식 의원 전직 보좌관과 회계 담당자, 강기정 의원실 사무국장 등 3명을 체포. |
2010-11-15 | 검찰, 청목회 회장 최 모 씨 등 3명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
2010-11-09 | 검찰, 유정현 의원실 회계책임자 2명 소환조사. |
2010-11-05 | 검찰,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 - 대상 : 이인기, 권경석, 조진형, 신지호, 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규식, 최인기, 강기정, 조경태, 유선호(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
2010-10-28 | 검찰, 회장 최 모 씨 등 청목회 간부 3명 구속. |
2010-10-26 | 검찰, 청목회 회장 최 모 씨 등을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국회의원 | 2013-11-07 | 최규식 의원 2심,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추징금 5천만원 형 확정 [서울고법 제2형사부 2011노2907 김동오 부장판사] |
국회의원 | 2013-11-07 | 최규식 의원 2심,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추징금 5천만원 형 확정 [서울고법 제2형사부 2011노2907 김동오 부장판사] |
국회의원 | 2011-10-05 | 1심 선고 [서울북부지법 2011고합7 제11형사부 강을환(재판장), 장정환, 이경호 판사] - 최규식(민주당): 벌금 500만원(정치자금 부정수수), 벌금 50만원 분리선고(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의무규정 위반), 추징금 5천만원. - 강기정(민주당): 벌금 90만원(정치자금 부정수수), 벌금 50만원 분리선고(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의무규정 위반), 추징금 990만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조항(정치자금 부정수수)과 분리하여 선고한 것임.) - 이명수(자유선진당):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추징금 2,080만원. - 조진형, 유정현, 권경석(이상 한나라당):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추징금 1천만원. * 최규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항소 포기, 형 확정 |
청목회 간부 | 2013-10-31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 2011도8649 김소영 대법관] |
청목회 간부 | 2011-06-16 | 2심 선고, 원심 유지. [서울고법 2011노791 제2형사부 김용섭(재판장), 최한순, 서중석 판사] |
청목회 간부 | 2011-02-23 | 1심 선고. - 회장 최 모 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2명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법 2010고합442 제11형사부 강을환(재판장), 이희준, 정인영 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