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조 비리 관련 수사
부장판사 출신인 최호근 변호사가 이소연 검사와 검사장에게 검찰수사와 관련된 사건청탁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제출되었으나 대검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였음. 하지만 그 후 언론을 통해 최 변호사가 이소연 검사에게 평소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이 검사가 다른 검사의 사건처리에 관여한 사실들에 대해 검찰총장이 임명한 특임검사가 수사한 사건.
약평
애초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내사종결을 하였음.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이 보도되고 비판여론이 일자, 한상대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함. 2010년에 드러난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특임검사팀이 구성됨.
애초 대검 감찰본부가 철저히 감찰했어야 하는 사안인데, 이를 온정적으로 처리하다가 특임검사 임명까지 초래한 사건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한 비판을 자초했음.
한편 비리혐의를 받고 있던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하게 한 것도 논란이 되었고,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사건청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음.
담당부서 지휘라인 :
〈감찰 -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1과〉 검찰총장 [한상대] - 본부장 [홍지욱] – 과장 [안병익]
〈특임검사 수사〉 검찰총장 [한상대] - 특임검사 [이창재](수원지검 안산지청장) - 주임검사 [김경태](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이남석](대검 중수부 검사), [서정식](대검 감찰본부 검사)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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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 검찰, 최호근 변호사 기소. - 공소사실 : 이 모 씨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 원 수수(변호사법 위반) 이 모 씨에 대한 상해・감금치상・무고 혐의. - 부산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했으나 사법처리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 통보함.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리. |
2011-12-26 | 검찰, 이소연 전 검사 기소. - 공소사실 : 최호근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명품 가방 등을 제공받고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수사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 부탁함(특가법상 알선수재). |
2011-12-12 | 검찰, 진정인 이 씨 자택 압수수색. |
2011-12-08 | 검찰, 최호근 구속영장 청구(9일 법원, 영장 발부). |
2011-12-06 | 검찰, 이소연 구속영장 청구(7일 법원, 영장 발부). |
2011-12-01 | 특임검사팀(이하 검찰), 이소연 자택 등 압수수색. 최호근 소환조사. |
2011-11-30 | 한상대 검찰총장, 특임검사 임명. |
2011-11-18 | 이소연 검사 사직. |
2011-11-01 | 2011.11. 관련 사실 언론보도 됨. |
2011-07-01 | 2011. 7. 최호근 변호사와 이소연 검사에 대한 진정이 대검에 접수됨. - 진정내용: ① 최 변호사가 현직 검사장에게 사건해결 청탁과 함께 1천만 원대 금품 제공 ② 최 변호사가 이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 제공. |
2011-07-01 | 2011. 7.~11. 대검찰청 감찰본부, ①에 대하여 최 변호사 압수수색 결과 근거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 ②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약 4개월간 내부감찰 하지 않음.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이소연 전 검사 | 2015-03-12 | 3심, 상고 기각,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 2013도363 주심 김소영 대법관] |
이소연 전 검사 | 2012-12-13 | 2심, 원심 파기, 무죄 선고 [부산고법 2012노65 제1형사부 김형천 부장판사] |
이소연 전 검사 | 2012-01-27 | 1심, 징역 3년, 추징금 4,462여만원, 샤넬 핸드백 및 명품의류 등 몰수 [부산지법 2011고합837 제5형사부 김진석(재판장), 이효인, 김병만 판사] |
최호근 변호사 | 2015-01-29 | 3심,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 2012도15835 주심 김소영 대법관] |
최호근 변호사 | 2012-11-29 | 2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 [부산고법 제1형사부 2012노330 김형천 부장판사] |
최호근 변호사 | 2012-06-12 | 1심, 징역 10월, 추징금 1,000만원. [부산지법 2011고합846 제6형사부 이광영(재판장), 허정인, 나상아 판사]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