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조 비리 관련 수사

스폰서 검사 금품향응 수수와 부패행위 묵살 사건 감찰 (201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이, 부산경남지역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정용재 씨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등을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에게 약 25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하는 등 이른바 ‘스폰서’로 활동해왔음을 보도하였고, 정용재 씨 스스로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진정했지만 검찰이 묵살해왔다고 주장함. 이에 검찰이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통해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한 사건(그 후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됨).

약평

특별검사가 뇌물죄 등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취소되었음. 하지만 이는 대가성 있는 금품인가에 대한 법적인 논란, 제공받은 향응과 금품에 비해 면직처분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것 일 뿐, 검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수준의 금품 및 향응수수 의혹 중 상당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가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의 지휘부인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이 묵살한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 보도되어 논란이 커지자 그 후에야 검찰이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꾸려 감찰에 착수하고 면직처분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음. 이는 검사 자신 또는 관계인이 연관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보인 것임. 또 검찰이 정식 수사가 아니라 감찰조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음.

검찰이 관련된 불법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음.

3. 피의자/피고발인

  •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06-09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안 발표.
- 검사 10명 징계, 7명 인사조치, 28명 검찰총장 엄중 경고를 권고함.
2010-04-25 검찰,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2010-04-23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표명
2010-04-22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감찰 시작.
2010-04-20 MBC PD 수첩, ‘검사와 스폰서’편 방송.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09-28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금품 수수, 직무유기) 등 전·현직 검사 4명 불구속 기소.
- 황희철 법무차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무혐의 처분
2010-09-12 특검, 진정묵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황희철 법무차관 소환조사.
2010-09-01 특검, 정용재 씨로부터 향응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검사 소환조사.
2010-08-31 특검, 한 전 감찰부장 소환.
2010-08-30 특검, 박 전 지검장 소환. 정용재 씨의 대질 거부.
2010-08-24 특검, 황희철 법무차관 및 현직 검사장 3명 포함 총 10여명의 사건관련 전·현직 검사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2010-08-06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출국금지 요청.
2010-06-29 국회,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통과.
2010-04-27 국회 이강래 의원 등 5인, ‘검찰고위간부 박기준ㆍ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2011-11-10 3심, 무죄 확정.[대법원 2011도6512 제3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
2011-05-20 2심, 무죄.[서울고법 2011노476 제1형사부 조해현 부장판사]
2011-01-28 1심, 한승철 전 감찰부장 등 3명 무죄.[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321 제22형사부 김우진 부장판사]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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