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활동한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농단특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출석한 이들을 국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사건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되자, 11월 14일 여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법률안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17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60일간 국정농단특위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 비율은 여야 동수로 구성했다. 국정농단특위는 7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최순실, 정유라(최순실 자녀),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연루된 핵심 증인들을 채택 및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청문회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핵심 증인들, 심지어는 현직 고위공직자들조차 대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 또한 다수의 허위 증언을 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의 최대 핵심 증인인 최순실은 검찰에게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신 피폐” 등을 운운하며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 국정농단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청문회 출석에 불응한 증인들 32명을 검찰에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국정농단특위는 2016년 12월 26일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그사건그검사DB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2016)> 참고). 검찰은 수사를 거쳐 국회 불출석으로 고발된 32명 중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12명을 2017년 7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심우정] – 주임 [이영남]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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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검찰,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전 청와대 비서관),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전 청와대 행정관), 김장자(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정매주(박 전 대통령 미용사),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전 국가정보원 국장) 총 12명 불구속 기소(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 2016년~2017년에 열린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김장자 | 2018-04-20 |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2018노151) 선고 - 벌금 500만원. 쌍방 상고 포기, 확정 |
김장자 | 2018-01-1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벌금 1000만원 |
김장자 | 2017-11-17 |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 2018-07-20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검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 2018-04-20 | 2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 무죄(원심 유지), 검찰 상고 |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 2018-01-1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선고 - 무죄(2017년 1월 19일 청문회 불출석의 경우, 증인출석 요구 자체가 국회 특위위원들의 의결없이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만으로 결정된 돼 위법한 요구였다고 판단함) |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 2017-11-17 |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
안봉근, 이재만 | 2019-11-28 |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1056) 상고기각. |
안봉근, 이재만 | 2019-01-04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2018노20731, 김문석 부장판사) 선고 :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쌍방 상고) : 이재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쌍방 상고) |
안봉근, 이재만 | 2018-07-18 | 쌍방 항소 |
안봉근, 이재만 | 2018-07-12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17고합1247, 2017고합1173으로 병합됨) 선고 : 청문회 불출석하여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 유죄인정, 타 죄목(박근혜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인한 국고손실 및 횡령을 방조한 죄, 뇌물죄 등[*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항목 참고])과 경합되어 형량 선고됨.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벌금 2,700만원, 추징 1,350만원, 이재만 징역1년 6개월 선고. |
안봉근, 이재만 | 2017-12-11 | 재판부 재배당. 2017고단4704에서 2017고합1247로. |
우병우 | 2021-09-16 | 3심(대법원 제3부, 2021도2748) 상고기각 판결 |
우병우 | 2021-02-04 | 2심(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8노826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선고 - 징역 1년 선고 - 쌍방 상고 |
우병우 | 2018-02-26 | 쌍방 항소함 |
우병우 | 2018-02-22 | 1심(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2017고합365, 2017고합732를 병합) 선고 - 위증혐의는 특위의 활동기간 종료 뒤에 고발이 이루어저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 국정농단 묵인혐의를 재판하던 33부로 재배당됨(2017고합732). 이후 다시 2017고합365에 병합됨 |
윤전추 | 2018-07-20 | 3심(대법원 형사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선고 -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
윤전추 | 2018-04-20 |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2018노151) 선고 - 벌금 1000만원 |
윤전추 | 2018-01-1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
윤전추 | 2017-11-17 |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
이성한·한일·박재홍 | 2018-07-20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한일과 박재홍의 상고 기각,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
이성한·한일·박재홍 | 2018-04-20 |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선고 - 모두 벌금 500만원(원심 유지) 이성한 상고 포기 |
이성한·한일·박재홍 | 2018-01-1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모두 벌금 500만원 |
이성한·한일·박재홍 | 2017-11-17 |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