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활동한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이들을 국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사건(2017년 4월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청문회 불출석 고발 사건 제외).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심우정] – 주임 [이영남]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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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검찰,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전 청와대 비서관), 박상진(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전 청와대 행정관), 김장자(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정매주(박 전 대통령 미용사),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전 국가정보원 국장) 총 12명 불구속 기소(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 2016년~2017년에 열린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김장자 | 2018-04-20 |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2018노151) 선고 - 벌금 500만원. 쌍방 상고 포기, 확정 |
김장자 | 2018-01-1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벌금 1000만원 |
김장자 | 2017-11-17 |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 2018-07-20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검찰 상고 기각, 무죄 확정 |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 2018-04-20 | 2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 무죄(원심 유지), 검찰 상고 |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 2018-01-1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선고 - 무죄(2017년 1월 19일 청문회 불출석의 경우, 증인출석 요구 자체가 국회 특위위원들의 의결없이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만으로 결정된 돼 위법한 요구였다고 판단함) |
박상진·정매주·김경숙·추명호 | 2017-11-17 |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
안봉근, 이재만 | 2019-11-28 |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1056) 상고기각. |
안봉근, 이재만 | 2019-01-04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2018노20731, 김문석 부장판사) 선고 :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쌍방 상고) : 이재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쌍방 상고) |
안봉근, 이재만 | 2018-07-18 | 쌍방 항소 |
안봉근, 이재만 | 2018-07-12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17고합1247, 2017고합1173으로 병합됨) 선고 : 청문회 불출석하여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 유죄인정, 타 죄목(박근혜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인한 국고손실 및 횡령을 방조한 죄, 뇌물죄 등[*박근혜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항목 참고])과 경합되어 형량 선고됨. 안봉근 징역 2년 6개월, 벌금 2,700만원, 추징 1,350만원, 이재만 징역1년 6개월 선고. |
안봉근, 이재만 | 2017-12-11 | 재판부 재배당. 2017고단4704에서 2017고합1247로. |
우병우 | 2021-09-16 | 3심(대법원 제3부, 2021도2748) 상고기각 판결 |
우병우 | 2021-02-04 | 2심(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8노826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선고 - 징역 1년 선고 - 쌍방 상고 |
우병우 | 2018-02-26 | 쌍방 항소함 |
우병우 | 2018-02-22 | 1심(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2017고합365, 2017고합732를 병합) 선고 - 위증혐의는 특위의 활동기간 종료 뒤에 고발이 이루어저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 국정농단 묵인혐의를 재판하던 33부로 재배당됨(2017고합732). 이후 다시 2017고합365에 병합됨 |
윤전추 | 2018-07-20 | 3심(대법원 형사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선고 -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
윤전추 | 2018-04-20 |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2018노151) 선고 - 벌금 1000만원 |
윤전추 | 2018-01-1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
윤전추 | 2017-11-17 |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
이성한·한일·박재홍 | 2018-07-20 | 3심(대법원 제2부 주심 조재연, 2018도6730), 한일과 박재홍의 상고 기각,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
이성한·한일·박재홍 | 2018-04-20 | 2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한정훈 부장판사) 선고 - 모두 벌금 500만원(원심 유지) 이성한 상고 포기 |
이성한·한일·박재홍 | 2018-01-10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2017고단4704) 선고 - 모두 벌금 500만원 |
이성한·한일·박재홍 | 2017-11-17 | 1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