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2017)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7년 초 탄핵과 대선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 절차 위반 논란 및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켜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방부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고발한 사건

국방부는 2017년 2월 28일 롯데와의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한 직후, 3월 6일 발사대를 포함한 사드 체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하며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그 내용상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했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의 일환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국회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국회의원이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사드 배치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한민구를 포함해 국방부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차례 고발인 조사 후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박근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권한대행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대통령 선거 직전 레이더, 발사대 등 핵심 장비를 성주 사드 부지에 반입하게 했다. 황교안 등은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고, 한 언론도 김관진이 2016년 12월경 트럼프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은닉한 채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다.

또한 황교안은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2017년 3월 6일,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했고, 대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기습 반입하게 했다. 이는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 이후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관진이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4월 26일 기습 배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2017년 10월 드러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성주 골프장 사드 부지를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도,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도 없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지역민들과 시민사회가 한민구와 국방부 책임자들, 또한 황교안과 김관진 등 청와대 책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차례 고발인 조사 후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위법 행위들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방관하였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국방부 : 한민구(국방부 장관), 박재민(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전윤일(국방부 환경팀장), 유동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외교부 장관)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7-24 검찰 수사 진행 없음
2018-04-23 국방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 강행. 사드 기지 공사 시작
2017-11-21 국방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 강행
2017-10-11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이 드러남
2017-09-07 한ㆍ미 정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행
2017-09-04 대구지방환경청,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발표
2017-06-08 김관진 등 고발 건 고발인 조사 (성주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진행
2017-06-05 청와대,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 배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 드러남.
2017-05-16 한민구 등 고발 건 고발인 조사 (성주투쟁위 김충환 위원장) 진행
2017-05-11 김관진 등 고발 건 고발장 접수
2017-05-01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발표
2017-04-26 한ㆍ미 정부, 공권력 동원하여 사드 핵심 장비 일부 성주 골프장 반입 강행
2017-04-20 한국 정부, 주한미군에 성주 골프장 부지 공여
2017-03-08 한민구 등 고발 건 고발장 접수
2017-03-06 미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등 장비 일부 반입
2017-03-01 국방부, 성주 골프장 경계 철조망 작업 완료
2017-02-28 국방부,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 체결
2016-09-30 국방부,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지역 변경 발표
2016-09-22 정세균 국회의장,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
2016-08-20 사드 반대 김천 촛불 시작
2016-08-04 박근혜 대통령, ‘성주 내 다른 지역 사드 배치 검토’ 발언
2016-07-13 국방부, 성주 성산포대 ‘사드 배치 최적지’ 발표, 사드 반대 성주 촛불 시작
2016-07-13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2016-07-08 한ㆍ미 정부,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재판없음, 검찰 수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