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변호사, 징계 받았는지 궁금하다면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세요
사이트 소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일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특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만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면,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결정내용, 징계사유요지, 징계결정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의 징계정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펴내는 월간「인권과 정의」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어 좋은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가 법조비리 등 직업윤리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는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입니다. 이처럼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공적 의무를 부여받는 변호사들에게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난 갖가지 법조비리 사건들로 우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몇몇 변호사들의 책임이 클 것입니다. 또한 법조비리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을 엄정하게 징계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변호사단체의 책임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2006년 징계받은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거나 선임하고자 하는 국민 일반이 변호사가 징계 받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국민 일반이 손쉽게 변호사의 징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징계확인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웹 홈페이지의 '변호사 징계내역'에서 변호사 개인 및 법인의 징계내역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징계처분의 수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만 공개를 유지하고 그 과거의 처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변호사의 징계 이력을 국민이 충분히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징계내역을 수집 및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2007년부터 9월 말부터 본 '변호사징계정보찾기'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변호사 징계 내역을 알 수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판결금 수령 후 미지급, 소장 미제출, 변론기일 불출석 등과 같은 사유로 징계 받았다는 정보는 변호사를 선임한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반국민이 사전에 변호사가 징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변호사들도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징계를 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내린 징계결정 :
- 징계연월일, 결정내용, 사건번호, 이름, 징계당시 근무처, 생년, 자격번호, 징계사유요지, 사시기수 등
-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는 이의신청 진행 여부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확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제공
단, 참여연대 내부 정책상 당해 기준 10년 전에 경징계(과태료 300만원 이하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공고에서 누락된 내용은 검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징계정보는 1993년부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인권과 정의」에 공고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정기 간행물 「징계사례집」을 참고했습니다.
상세한 징계 사유 등이 게재되는 「징계사례집」이 아직 발간되지 않은 경우, 월간「인권과 정의」에 공고된 내용 이외 상세징계사유 등은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세징계사유는 「징계사례집」이 발간된 후에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징계받은 변호사의 징계정보는 월간 「인권과 정의」의 징계결정 공고 확인 후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 혹시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완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팀(02-2087-7761~2)에 문의하시거나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징계 정보 열람 등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1. 변호사 징계 종류
변호사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0조). ① 견책 ②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3년 이하의 정직④ 제명 ⑤영구제명
이 중 영구제명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변호사 징계 사유
변호사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변호사법 제91조) ①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②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③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 : 패소 후 성공보수 반환 요구 불응, 성공보수 선수령, 의뢰인의 양해없이 상대측 사건 수임, 공판기일 불출석, 과다 보수 수령, 조정금 수령 후 임의 사용, 공탁금 미반환 및 횡령,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재항고 이유서 미제출, 항소기간 도과 등
3. 변호사 징계 절차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사유 발견과 징계청원자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를 수행 중에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또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②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변호사법의 규정에 있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징계절차시작 요청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의뢰인 등 관련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절차개시를 신청합니다. 이 때 그 징계절차 시작 요청를 할지 말지와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징계절차개시를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해당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한 의뢰인 등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징계절차 시작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을 조사하는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5)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사건 심의 및 징계결정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징계집행 및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7) 이의신청
만약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가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지났으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상세한 징계절차에 대한 문의는 징계청구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02-3476-4006)로 하시기 바랍니다.